사업자등록증 주소 사무실 없어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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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주소 사무실 없어도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법인 대표가 소유한 가정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

물론, 법인대표가 소유한 가정집 주소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표와 법인은 구별된 법적 주체이므로 대표와 신규 법인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또한 전세 또는 워레솔 사록 있다면 법인과 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의 전대차동의서를 첨부해야만 한다.

다만, 일부 업종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업장 부적합 판정을 받고 등록이 안될 수 있다.

* 등록이 어려운 업종

도매업,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공장업, 제조업, 창고업, 건설업 등

임대/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설립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므로 우선 대표이사나 주주 개인 명의로 임대/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때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해야만 한다.

1. 임차인은 현재 설립 중의 법인으로서, 임차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회사명을 임차인으로 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법인 등기부등본을 교부한다.

2. 임차인은 현재 설립 중의 법인으로서, 법인인감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는바, 본 계약서에는 홍길동의 인감도장을 대신 날인한다.

그리고 임대가 아니고 전대라면 반드시 건물주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배우자, 친척 명의의 가정집도 가능할까??

가정집 소유자가 배우자나 친척 명의라면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안될 수 있다. 대표가 배우자 똔느 친척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타인 명의의 거주지에 사업을 한다는 점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한개의 주소로 2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 대표가 개인사업자로서 등록한 사업장을 다시 법인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를 완전히 폐업처리를 하고 다시 등록해야만 한다.

개인사업자등록신청방법

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세무서에 방문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관할이 아니다 보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실 것을 추천드린다.

▶ 필요서류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실 예정이시라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1. 사업자 본인 신분증

다만, 부득이하게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준비한다.

① 사업자 본인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위임장(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 뒤 쪽에 있음)

② 사업자 본인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 신분증

2.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법인 현황, 사업장 현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장 현황을 기재할 때는 사업의 종류 (업태 및 종목)를 정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복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태ㆍ종목과 부업태ㆍ종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된다.

또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월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한편 개인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경우 또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서식에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서류를 송달 받을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기재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므로 사업장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건설 중에 있거나 소유권 이전 중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될 것이다.

한편 사업장을 임차한 자가 다시 그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해 주는 전대사업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전대계약서에 건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장을 무상으로 쓰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사업장 무상사용승낙서 또는 공동사용약정서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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