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및 발생 여부

주휴수당 계산 및 발생 여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은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일은 1주 동안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한 취지이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정산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며,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 적용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이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하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근로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지급된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나 지각한 시간만큼 시급을 공제할 수는 있다. 또한 회사가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면 출근을 안해도 결근이 아닙니다. 회사 휴무일을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③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근무할 것

참고로 월급 근로자는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주휴수당 시간산정방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근무제를 1일 8시간씩 근로하여 주 5일로 운영하는 경우, 주휴수당 산정기준 시간은 8시간이다.

1주 40시간 근무제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7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하여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산정기준 시간은 7시간이 된다.

또한 1주 40시간 근무제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6시간 40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산정 기군 시간은 6시간 40분이 된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나뉜다. (1주 주휴수당)

1)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8 × 시급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다. (전년 8,720원 대비 440원 인상)

시급에 1.2를 곱하면 주휴수당(유급주휴 시간)이 포함된 시급이 나온다. 9,160원 × 1.2 = 10,992원

건설일용직의 주휴수당>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를 상정하는 월급근로자나 타 근로자와는 산정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행정지침에 따라 일용직의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 중 6일이고, 비가 오거나 공정상 쉬게 된 날은 휴업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로 간주된다.

​다만, 다른 변동 사항 없이 주 6일을 전부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받은 일일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한다.

사례별 주휴수당 발생 여부

① 1주 소정근로일에 1일이라도 결근했으면 주휴수당 발생요건인 개근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지각·조퇴 등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③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반복하여 나타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4주를 평균하여 1주가 15시간이 넘는지 판단해 15시간이 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④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1주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줘야 한다.

⑤ 격일로 군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근무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한다. 예를 들어 격일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4시간 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퇴사로 인하여 1주일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화요일 입사의 경우 그 주 일요일을 주휴수당에서 제외했다면 화~월요일 사이에 1일의 주휴수당을 줘야 하며, 화~월 사이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 이후 마지막 주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된다.

​주중인 화요일부터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다.

​근로자가 주휴일 부여 요건을 충족(월~금요일 근무)했으나, 주휴일 발생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주휴수당을 부여하는 취지가 1주간의 계속 근로로 인한 피로회복과 더불어 재직 중인 것을 전제로 다음 주 노동의 재생산을 위해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다음 주 노동을 전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다.

​1주일이란 평균 7일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이 비록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 하더라도 7일간 재직하고 있어야 비로소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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