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등록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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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등록 절차 및 방법

 

경기도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최근에 급격한 상승세로 인하여 혼자가 아닌 직원 2명을 채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직원을 등록하면 4대보험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 그리고 추후 직원등록으로 인한 준비할 것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다.

개인사업자 직원등록절차

1. 채용시

–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

–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사람들을 체크

– 4대보험 취득신고

2. 급여지급시

– 급여대장 작성

–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후 지급

–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4대보험료는 공단에서 고지)

3. 퇴사시

– 4대보험상실신고 및 정산

– 근로소득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퇴직금의 산정/지급/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퇴직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직원등록에 따른 4대보험문제

직원등록과 급여지급을 하다보면 손도 많이 가고 모르는 것도 많은 영역이 바로 4대 보험 업무이다. 여기서 4대보험이란국민연금과 건간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가지를 의미한다. 이 모든것이 사회보장 목적을 가지고 있어 나라에서도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직장근로자를 예로든다면 월급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금이나 여러 공제항목이 차감된 후 잔액만 통장에 입금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공제항목이 4대보험을 의미한다. 이런 4대보험은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직원이 1인 이상 사업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가 된다.

1. 4대보험 당역적용대상 직원

정규직 :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

일용직 : 보통 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

단기간근로자 : 보통 근로기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함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 및 근로자는 신고 대상이 된다. 흔히 파트타임 근로자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으며, 1개월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된다.

2. 직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건강보험(나이제한없음) : 1개월 이상 상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 60시간 단기근로자일경우 의무적으로 가입

국민연금(만 61세부터 가입제외) :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상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단기근로자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

고용보험(만 65세부터 가입제외) :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단기근로자일 경우 모두 가입대상

산재보험(나이제한없음) :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가입대상

다시 김씨를 예로 들어보자. 쇼핑몰을 운영중인 김씨가 직원을 고용하여 월 급여 200만원을 지급한다면 4대보험을 포함하게 되면 월 219만원 (200만원 + 200만원 x 9.36%)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즉, 급여 외에 보험료 19만원을 다음달 10일까지 김씨가 4대 보험 공단에 납부해야 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개인사업자 대표라면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가지는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고용보험은 선택 사항이며, 산재보험은 가입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만약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한다면 4대보험은 직원이 1인 이상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필수사항이므로 자신 혼자 사업을 한다면 국민연금 등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대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가족직원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 특히 소규모로 사업자들이 배우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경비 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직원에게 지출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또 그렇게 지출한 인건비는 다시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타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가족 전체 소득으로 봤을 때 이득일 수 밖에 없다.

물론, 가족에 대한 직원등록은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수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족은 특수관계자이므로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된다. 과다인건비에 대해 법인의 경우 손금불산입 후 상여처분을 하고, 개인사업자에게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족직원등록에 대한 장점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은 보험료 측면에서도 이득이다.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일단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족사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다. 또한 가족직원은 최저시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다. 특히 1인 사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절감효과가 크다. 1인 사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율의 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 직원을 고용하여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해당 가족이 건강보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면 직원이 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비교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원천세 신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매달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하면 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는 물론, 연말에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나머지 인건비 처리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하면 된다.

4대보험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 쉽게 말해, 국세청에 직원 급여 신고를 하였지만, 4대보험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과 4대보험 공단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되어, 과태료 등 추징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한 직원이 프리랜서처럼 독립된 업무를 수행한다면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3.3%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세 신고납부를 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편법으로 대보험이 부담되어 직원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체결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는 계약의 형식상 문제가 아니므로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가 발생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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