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장단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장단점

일단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늘어날것으로 본다.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가 늘어난다.

현행 세법은 50세 미만 개인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700만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15% 세액을 공제해준다. 올해 총 700만원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말정산 때 105만원(700만원×15%)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50세 미만 개인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700만원으로 똑같지만 12%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7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84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이가 50세 이상일 땐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혜택 대상 납입액 한도가 900만원으로 비교적 크다. 다만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넘으면 700만원의 납입액까지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처럼 나이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납입한도를 내년부터 모두 단일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900만원으로 통일된다.

세액공제율만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에 15%, 초과하면 12%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매년 700만원을 연금계좌에 넣어온 총급여 5500만원의 직장인이 내년 9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공제받는 세액이 올해 105만원에서 내년 135만원(900만원×15%)으로 3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액이 6000만원인 직장인은 세액공제 규모가 84만원에서 108만원으로 24만원 증가한다.

연금소득세 부담도 완화된다.

또한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금수령 때의 연금소득세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했으나 개정안에서는 1200만원 초과해도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간 사적연금소득 1800만원에 사업소득 9000만원이 있는 경우 현행 법에 따르면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에는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앞으로는 소득세율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그만큼 연금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연금저축과 IRP 비교

연금저축과 IRP는 저축한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고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노후 대비를 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하지만 ‘절세와 노후 준비’라는 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상품의 세부 사항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무턱대고 가입할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 가입하는 게 좋다.

가입 대상은 연금저축이 IRP보다 넓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더라도 저축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만 보면 굳이 연금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과세 이연 등 다른 절세 방법까지 활용할 생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외 펀드와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다고 해보자. 현행 세법에서는 이들 상품에서 발생한 해외 주식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15.4%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서 이들 상품에 투자하면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3.3∼5.5%)로 과세한다.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데다 세금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중도·부분 인출을 할 때도 연금저축이 IRP보다 유리하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필요하면 언제든 적립금 중 일부를 꺼내 쓸 수 있다.

하지만 IRP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적립금 중 일부만을 인출하는 게 불가능하다. IRP에서 부분 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의료비(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할 때), 개인회생과 파산 선고, 천재지변과 사회적 재난 등이 있다.

중도 인출을 할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인출 사유에 따라 세목과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장기요양 의료비, 개인회생과 파산 선고,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중도 인출할 때에는 연금소득으로 보고 낮은 세율(3.3∼5.5%)로 과세한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마련, 사회적 재난 등을 이유로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높은 세율(16.5%)로 과세한다.

상품의 다양성과 운용상 규제도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에는 보험, 신탁, 펀드가 있다. 이 중 신탁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 국내 상장 ETF를 포함한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할 수는 없다.

반면 IRP 가입자는 계좌 하나에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 국내 상장 ETF와 리츠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담을 수 있다. 다만 위험 자산에는 전체 적립금 중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연금저축펀드에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IRP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는 금융사마다 0.1∼0.5% 수준이다. 가입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도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 가입전 이것만큼은!

연금저축은 가입율도 높지만 그만큼 해지율도 상당히 큰 상품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금의 유동성 때문이다. 오랜 기간 동안 돈이 묶이는 연금저축상품은 적금보다 유동성이 더욱 안 좋기 때문에, 가입 당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중도해지를 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 시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보통 은행의 적금 이자를 받을 때, 15.4% 의 이자 소득세를 내는데, 이것은 이자에 대해서만 매겨지는 세금이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위의 기타 소득세는 불어난 수익뿐 아니라 내가 낸 원금도 소득으로 계산하고 그 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 쉽게 말해 내 돈을 내가 다시 돌려받는데도 그것을 돈 번 걸로 보고 과세를 하는것이다.

예를 들어 1년동안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까지 납입하고 매년 66만 원의 공제 혜택을 모두 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자.

5년 후 내가 납입한 원금은 2,000만 원이다. (400만 x5=2,000만)

이것이 연금저축보험이었을 경우, 초기에 사업비용을 많이 떼서 5년이면 적립금이 아직 원금도 안되어있을 것이다. 만약 연금저축 펀드였다면 수익률에 따라 적립금이 2000만 원 이하가 될 수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적립금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자.

그러면 5년 후 내 돈이 2000만 원이 저축되어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아파트 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 2,000만 원이 있으면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무작정 해지를 한다.

그러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된다. 2,000만 원의 16.5%는 330만원이다. (2000 x 0.165 = 330)

33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1,670만 원 을 통장에 넣어준다.

생각보다 많이 떼 가는 것 같지만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5년간 매년 세액공제를 그만큼 받았기 때문이다. 매년 66만 원씩 5년을 공제받으면, 딱 330만 이다. 공제받은 만큼 빼고 주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매년 받는 세금 환급액의 사용 용도이다.

매달 받는 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나오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저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마치 보너스나 꽁돈이 생긴 것 마냥 금방 써버리고 만다. 금액이 적으면 더 그럴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몇 년 뒤 해지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자기 돈고, 자기 돈 꺼내 썼을 뿐이다. 2,000만 원을 계좌에 넣고, 330만 원 꺼내 쓴 것과 동일한 결과인 것이다. 차라리 이 돈을 CMA 계좌에 넣어놓고 꺼내 썼으면 오히려 몇 십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을 것이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된다. 높은 기타소득세를 부담하며 해지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연금저축계좌는 유동성에 매우 취약한 상품이라는 점을 참고하고 가입하시기를 바란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

개인연금저축 종합소득세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