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 사업자 명의대여 시 불이익
사업을 하는 것은 본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상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친척 등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① 명의 대여 사업자의 벌금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다음과 같은
벌금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세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명의를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됩니다.
조세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명의 대여자의 세금부담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의 앞으로
세금의 책임이 생깁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의 대여자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이 경우에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로 통장까지 빌려주어
거래한 경우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③ 소유재산의 압류 및 건강보험료의 부담증가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은
최종적으로 빌려준 사람이 내야 하며
세무서에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까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을지라도 명의대여로
소득이 증가한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④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제도
명의 위장 사업자는 명의대여 사실이
발각되면, 국세청의 사후관리에 따라
향후 사업자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해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건 별로 포상금을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중복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경우 같은 사람에 대해
2건 이상의 명의대여 받은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