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 사업자 명의대여 시 불이익

창업시 사업자 명의대여 시 불이익

 

사업을 하는 것은 본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상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친척 등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① 명의 대여 사업자의 벌금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다음과 같은

벌금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세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명의를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됩니다.

조세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명의 대여자의 세금부담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의 앞으로

세금의 책임이 생깁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의 대여자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이 경우에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로 통장까지 빌려주어

거래한 경우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③ 소유재산의 압류 및 건강보험료의 부담증가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은

최종적으로 빌려준 사람이 내야 하며

세무서에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까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을지라도 명의대여로

소득이 증가한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④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제도

명의 위장 사업자는 명의대여 사실이

발각되면, 국세청의 사후관리에 따라

향후 사업자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해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건 별로 포상금을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중복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경우 같은 사람에 대해

2건 이상의 명의대여 받은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대여

사업자 공동명의

사업자 명의

사업자 명의대여 처벌

사업자 명의도용

사업자 명의변경

사업자 명의변경절차

사업자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