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총정리

공동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총정리

요새 인건비가 많이 올라 직원 없이 부부나 친척 또는 형제끼리 함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공동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중 한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태로 함께 일하는 경우도 있다.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의 증가율보다 세금의 증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하지만 소득이 분산되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하는 소득세도 감소한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기본적인 전략은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공동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종류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은 개인별이 아닌 사업장 기준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여부에 상관없이 신고방법은 동일하다. 해당 사업장의 총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2.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신고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손익분배 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면 된다.

공동사업자냐? 직원으로 등록하냐?

예를 들어 형제끼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익은 반반으로 나누지만, 한명은 사장 또 다른 한명은 직원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둘의 소득은 반으로 나누어지고 세금을 해는 소득도 둘로 나누어지지만, 각종 공제 혜택은 각각 받을 수 있어 혜택을 2번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소득은 나누어지고 혜택은 2배이다 보니 당연히 혼자 대표일 때 보다 세금은 적게 낼 것이다. 다만, 단점도 존재한다.

혹시 한쪽이 사업소득세를 안 내는 경우 다른 한쪽이 배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연대납세의무라고 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가 비용인정이 안 되는 것처럼 둘이 각각 분배목적이든 급여 성격이든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인정이 안 된다.

또한 4대 보험도 둘만 있고 직원이 없는 경우 직장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적용받아 소득이 높으면 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다.

결국 혼자와 둘의 차이는 소득은 둘로 나누어지고 세금공제 혜택을 각각 받는 대신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이며, 나머지는 혼자 개인사업을 하는 것과 같다.

2. 한명은 대표 한명은 직원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에 형제중에 한명은 단독 대표이고 나머지 한명은 직원으로 처리하는 경우 대표는 사업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한명은 근로소득세를 내면 된다.

그리고 4대 보험은 둘 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 문제는 대표자 외 한명은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냐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 매월 1,000만원씩 각각 나누는 경우

대표자 세금 : 1,000만원(대표+직원) x 12개월 = 2억 4천만원 – 1억 2천만원(직원 급여) = 1억 2천만원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낸다.

대표자 4대보험료 : 1,000만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

직원 세금 : 1,000만원(월급) x 12개월 = 1억 2천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낸다.

직원 4대보험료 : 1,000만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

  • 실제로는 1,000만원씩 나누지만 직원급여를 200만원을 책정한 경우

대표자 세금 : 2,000만원(대표자+직원) x 12개월 = 2억 4천만원 – 2천 4백만원(직원급여) = 2억 1천 6백만원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낸다.

대표자 4대보험료 : 200만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납부 금액 발생(실제로 1년에 2억 1천 6백만원에 합당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2천 4백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만 납부했으므로)

직원 세금 : 200만원 x 12개월 = 2천 4백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낸다.

직원 4대보험료 : 200만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 대표랑 같이 살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후 나중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음

대다수는 4대 보험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직원의 급여를 축소 신고할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대표의 세금이 올라가고 4대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분배해야 할 것이다.

즉, 당당 나가는 4대 보험만 생각해 급여를 책정하지 말고 세금과 추후 대표가 부담할 건강보험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공동사업자의 단점도 중요하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1. 4대보험 문제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수만큼 국민연금이 더 부과되기 때문에 단독 사업자일 경우보다 국민연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무작정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소득구간이 발생하는 범위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국민연금 추가 부담분을 비교해 적절한 시점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2. 노동력대비 소득배분의 차이

친한 친구끼리도 같이 하지 않는 것이 동업이고 공동사업인 것이다.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 배분은 지분율대로 소득이 배분된다.

즉 한 사람의 노력이 없어도 한 명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운영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공동사업장이라면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해야하지만 실제로는 배우자 한쪽이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그 비중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볼 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거나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람에게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분배된 소득이 아닌 합산된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소득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비용처리에 애매함

공동사업의 경우 누가 어떤 비용을 사용했는지 여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갑은 사업을 위한 비용을 유흥비 위주의 접대비로 많이 쓰고 을은 재료비 위주의 원가 중심의 비용을 소비한다면 결국 유용하게 비용을 소비한 을 입장에서 손해를 받는 느낌을 받는 문제가 발생된다.

4. 공동사업에 대해 위험도 함께 부담된다.

공동명의 사업자가 소득을 지분율대로 가져가는 만큼 공동사업에 대해 위험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즉, 공동명의 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동명의 서업을 영위하게 되면 소득세 절감 효과가 발생하지만 반대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고 세금을 체납해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잘 운영하는 미덕이 필요하다.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금 이자 경비처리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고, 회사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출자를 위한 대출금이자 경비처리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공동사업자의 대출금은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므로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본다. 이는 동업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와 살제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인정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2. 영업자금을 위한 대출금이자 경비처리

대출받아 사용한 용도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용 용도를 객관적으로 밝혀 지급이자 처리가 되는지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동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는 부동산 매매계약 이전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 공동경영, 지분율, 각자의 출자금을 명시하고 계약금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자의 출자금으로 충당하며, 나머지 취득자금은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기재한다.

또한, 대출금 지급이자는 공동명의 사업수입금액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그리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동업계약서라는 요식 행위를 통해 대출금이 동업 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빌린 자금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운영자금이라는 것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전 작성해야 한다.

동업을 하다 보면 동업자가 제때에 출자를 하지 않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 상태와는 상관없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동업계약서에는 특히

① 동업자별로 출자하는 방법 및 출자금액, 언제까지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② 사업이 적자일 경우 또는 흑자일 경우 각각 손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③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④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동업자 모두 기명날인을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공동사업자등록방법

공동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

​1. 공동 대표의 신분증

2. 공동 대표의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3. 동업계약서

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세무서에서 작성)

공동사업계약 해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형제나 부부,친척,친구가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는 해지 일까지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 결산을 하여 손익분배 비율(지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해야 한다.

각각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확정신고및납부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동업 변경(해지)계약서를 첨부해서 공동사업의 변경에 대한 사업장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된다.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면?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한명을 사업주로 하고 나머지 구성원을 직원으로 두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어찌보면 공동대표보다 이런 형태가 가장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구성원 각각으로 분산시킴과 동시에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세는 줄어들지만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기본적인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그렇지만 꼭 4대보험으로 인건비 신고를 할 필요없이 3.3% 원천징수도 가능하니 이부분도 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전에 도움을 받아보면 좋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득은 분산시키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므로 개인사업자등록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