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및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및 사유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원의 요청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줬다가 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지, 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중간정산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경우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면 된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외에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내부승진, 기타 인사관리 정책상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이와 별개로 최초의 입사 시부터 그대로 인정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다.

이때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과 위험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등,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분양계약서) 등, 주택 신축일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등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이내

구비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위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등,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당 승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예정인 경우,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요양필요 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부양가족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을 하여 5년 이내에 파산신고를 받은 경우 단, 면책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은 불가

구비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⑤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가능

구비서류 :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 임금피크제를 실시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⑥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가능

구비서류 :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 임금피크제를 실시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⑦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가능

구비서류 :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 임금피크제를 실시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⑧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다면 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가능한걸까??

직금 중간정산 법정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와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는 없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정요건 충족과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조건이 안되는데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법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 이미 중간 정산받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하므로 매우 불편한 일이 된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길 권고드린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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