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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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이 될까??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세액 계산구조 자체가 다르다. 일반과세는 공급가액의 10%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지만 간이과세는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의 합인 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하는 김씨가 지난 과세기간 동안 매출이 10만원이라면 일반과세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만원이며 그의 10%인 1만원을 납부세액으로 측정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0만원의 납부세액인 1만원을 합한 11만원의 10%에 업종별 부가율인 10%(음식점업)을 곱한 11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즉,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비해 8900원을 적게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면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어야만 한다. 법인은 영세할 수 없다는 단정과 공급대가 4800만원도 못 버는 즉, 월 400만원 미만인 자를 영세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

간이과세자의 특징 중 하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수증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매출을 했을 때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면 매입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급가액의 10%를 받을 수 있겠지만, 매출을 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10%×부가율밖에 되지 않으므로 국고의 세수가 (-)가 되므로 이를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해서 간이과세자가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매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매입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물건이면 매입하는 일반과세자 입장에서는 간이과세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이득을 보는 걸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부분의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의 성향에 맞추기 위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 이것을 간이세자 포기제도라는 절차인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발행은 가능하다.

간이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발급하더라도 유효하지 않다.하지만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발행은 가능하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행 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중이라면 상품을 면세상품으로 등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클릭 -> 현금영수증 클릭 ->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안내 클릭 -> 현금영수증 발급처 6곳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발행(다만, KT 현금영수증은 가입 후 다음날 오전부터 발행이 가능함)

부가세 측면으로만 본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건 간이과세자로부터 어떠한 증빙을 발급받아도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사업은 거래를 해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이치처럼 거래상대방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업종일 경우에는 이점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세금만 생각하고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영업을 위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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