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 및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기준 및 계산방법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있다. 상시근로자수는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인원을 그 기간 동안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상시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상시라는 표현은 임시라는 표현과 반대되는 의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법에서 상시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으니 그 기준을 따져봐야 한다.

우선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되지 않아야 한다.

주 15시간, 1개월간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를 계약조건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법인의 경우 임원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에 따른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도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된다.

그밖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을 미납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서 빠진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5명이라고 해서 5인으로 볼 수 없다. 직원의 수가 5명일지라도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매번 바뀌는 사업장이라면 그곳의 상시근로자 수는 달라진다.

이 숫자는 연인원수를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조금 더 쉽게 말해, 사업장에서 일하는 총인원 수를 영업일 수로 나누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고용주와 그 가족은 근로자 연인원에 포함할 수 없다.​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산정기간 중 가동일 수

연인원 :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 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 수를 뜻한다. 상용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직접 고용에 한한다.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나 민사상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이나 그 수급인의 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동일 수 : 가동일 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말한다.

만약 직원 3명이 10일 동안 일을 했다면 연인원은 30명, 가동일 수는 10일이 되겠다.​

그럼 주중(월~금)에는 4명이 근무하고, 주말(토~일)에는 3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일주일을 예시로 들어보겠다.

31일(일요일)부터 6일(토요일)까지의 가동일 수는 ‘7일’이고, 해당 기간의 연인원은 7일 동안 근무한 모든 인원을 합한 ’26명’이 된다.

​또 다시 를 들어보면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은 2021. 11. 1. 이고, 사업장은 휴일 없이 매일 가동되며, 평일 출근하는 근로자 5명, 주말 근무하는 근로자 3명 인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법 적용 사유발생일 : 2021. 11. 1.

△ 산정기간 : 2021. 10. 1. ~ 10. 31.

△ 산정기간 동안 총인원 : 135명 (21일 * 5명 + 10일 * 3명)

△ 산정기간 가동일수 : 31일

△ 상시근로자수 : 135 / 31 = 4.4명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나와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정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이다.

즉, 위 예시에서 상시근로자수는 4.4명으로 5인 미만으로 계산되지만, 5인 미만으로 일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위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이 된다.

반대로, 상시근로수가 5인 이상으로 나와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이다.

인원변동이 많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판단 방법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6인 사이에서 변동이 잦을 경우 근로자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명 이상이면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한 이유

일단 상시근로자 수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지만, 5인 미만이면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대표적인 예시로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있다.

주휴수당은 원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급할 의무가 없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데, 해당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통상임금에서 50%를 추가하여 임금을 지불해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는 세제혜택 때문이다.

상시근로자수가 주요 요건으로 주어진 세제혜택은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거나 유지되면 혜택을 주고, 감소하면 감면한도를 줄이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선 상시근로자수 증가(고용증가)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고용증가시에 추가감면을 주고 있다.

상시근로자수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세액공제를 주는 제도도 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가 그렇다.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면 감면한도를 올려주는 제도도 12가지가 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사회적기업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주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기업도시 창업기업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 ▲금융중심지 창업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감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고용이 감소해 상시근로자수가 줄어들면 감면한도를 줄이는 제도도 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염병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은 감면혜택을 주긴 하지만 고용감소에 따른 혜택 축소규정이 있는 것이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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