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신청 및 세금신고하는 방법

간이과세자 신청 및 세금신고하는 방법

간이과세란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직전연도 매출액(부가세 포함)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 .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추후 매출액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이 내용은 세무서에서 통지해준다.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될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도 있고, 간이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도 있다.

간이과세자 특징 총정리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해주고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는 과세 유형인데.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 유형을 선택한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 연매출 8,000만원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 연매출 4,800만원

​1. 연매출기준

공급가액: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

공급대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세가 포함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80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갔다. 이전에는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만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었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범위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8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간이사업자에 속하게 된다.

단,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우에는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2022년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 사유에 해다하지 않는다면 2023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

​여기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을 정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8,000만원을 어떻게 계산하는 가이다. 예를 들어 12월1일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업을 했는데 한 달 매출액이 800만원이었다면 다음해에 간이과세자적용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연환산금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전환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예를 든 경우 한 달 동안 판매한 금액이 800만원이니까 내년에도 간이과세자로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연간환산금액 = (매출액/해당 월수) × 12개월

(800만원/1) × 12 = 9600만원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인 8,000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해 7월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한 달만 영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니 억울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사업을 다음해 1월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간이과세자로 좀 더 있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2. 부가세 납부 면제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내년부터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은 현재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결국 부가세를 낼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연매출 기준 3,000만원 이상~4,8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으로 바뀌는 것이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현재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에서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및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4. 업종별 부가가치율 변경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에도 변화가 있다. 5%에서 최대 30%였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에서 40%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세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된다. 기존 간이과세자들은 부가세가 면제되었을 확률이 높고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들 또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돼 업종별부가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5. 매입세액공제율 변경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방법이 변경이 되었다. 기존에는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입액에서 0.5%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공제 하도록 변경되었다. 결론적으로 예전보다 매입세액공제율이 떨어진것이다.

6.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은 이제 배제되었다. 세법 개정 전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했었지만 세법 개정이 되면서 적용이 빠지게 되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정 취지가 중복 세액공제을 방지하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7.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축소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결제금액의 1.3%(음석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2.6%)상당액을 공제하는 세액공제에 대해 그 공제율을 1.3%로 일괄 적용하여 음식점 간이과세자도 1.3%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또한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1년 1월달 부가세 신고를 끝으로 각종 세액공제혜택이 축소가 된다는 것이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다음해 1월 1~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게 된다. 7월에는 세무서에서 전년도 1년간의 과세기간에 대해 1월에 납부한 세액(전년도 예정고지납부세액 포함)의 절반에 대해 예정고지세액으로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 전환이 되는 사업자와 올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도 일반과세 사업자와 달리 아래 계산방식에 따른다.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급대가 × 0.5%)

한편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2021.7.1. 이후 기간에 대해 적용할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른 점이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 · 배당 · 사업(부동산임대)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 점 없이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인지 추계신고인지에 따라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또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진다.

추계신고 시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느냐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하느냐로 또 나누어진다.

​쉽게 말해, 주로 간이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이므로 대부분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 간편장부로 장부를 만들거나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1. 장부를 쓰고 신고하는 방법

간편장부는 매일 매일의 금전 입출금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름처럼 매우 간편한 방법다. 가계에서 사용하는 금전출납부를 생각하시면 된다.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의무를 덜어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자산과 부채, 손익계정으로 기재하는 방식이다.

복식부기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일반인이 작성하기에는 복잡해서 보통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작성한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작성대상 이상인 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농업 및 도매업은 3억원,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이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은 7천500만원 구간에 속해 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을 보시면 ‘일반 신고서’ 부분에 ‘정기 신고 작성’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동안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면 된다.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 기장의무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매년 5월 초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해당 안내문에는 전년도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기장의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고유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가급적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기장)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추계)하는 방법이 있다.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a. 단순경비율

​​이 중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합계약이 업종별 일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경비율이다.

기준경비율에 비해 경비율이 크기 때문에 비용인정이 많이 되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장부작성 없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전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전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이다.

​​단순경비율 금액요건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은 도소매업(6천만원), 제조/숙박/음식엄(3,600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2,400만원)이다.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이 직전 과세기간 일정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1차적으로 단순경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요건이 추가되었다.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즉,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도소매업 3억원, 제조/숙박/음식업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7,5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가산세 적용 이외에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를 모두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b.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명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국가에서는 실제 지출된 경비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정해진 경비율대로 경비를 처리하게 되고,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장부를 쓰는 것이 유리한 이유이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매입비용와 임차료, 인건비(급여) 등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우선 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해서 경비를 인정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또 기준경비율 적용시에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입비용과 임차료, 급여 외에 특별한 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장부를 쓰지 않고,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간이과세자라면 이것만큼은!

간이과세자가 세금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전 단계이다.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은 사실 과세관청에서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나 준비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환되었다는 변경 통지서가 집으로 송달되거나 어떤 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송달지 주소 오류 때문에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내가 올해 매출이 8000만원이 넘는 것 같다. 올해 매출이 좀 큰 것 같다.

그래서 간이 과세에서 일반 과세로 변환되는 것이 있다는데 나는 변환이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세무 대리인이 있으시다면 세무 대리인에게 문의하셔도 되겠지만 편리하게 홈택스를 들어가셔서 나의 과세 유형을 조회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과세 유형에 대해서 인지하실 수 있다.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과세관청으로 통보되는 것이고 지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반 과세자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반드시 일반 과세자로의 전환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나는 간이 과세자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조금 낼 것이다.

나는 모든 세금을 적게 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쉽게 생각해도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매출액이 그렇게 적지 않은 것을 의미해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준비해두시지 않을 경우에는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매입자료를 숙지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간이 과세자라 세 부담이 적어서 매입자료 숙지에 소홀히 하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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