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월세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수입원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이 부분은 어렴풋하게나마 다들 잘 아는 부분일것이다.

하지만 이미 지불한 월세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다. 물론, 소득세를 낸다고 모두 대상인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소득공제? 세액공제?

우선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하기 전에 월세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뉜다.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한 다음에 어떤 것으로 진행하는게 좋을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차이점은 이렇다.

  1. 산출된 세액에서 소득과는 별개로 해당 항목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면 ‘세액공제’

2. 소득 창출에 따르는 비용을 인정해 소득 금액 중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면 ‘소득공제’ (높은 고소득자들이 유리한편)

‘세액감면’은 산출 세액에서 특정 비율을 감액하는 것으로, 소득세가 없으면 세액감면도 불가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특정 사유에 따라 공제가 효과를 발휘하므로 산출 세액이 없을 시 이월공제 가능하다.

월세 공제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하지만 이 세액공제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조건이 된다면 세액공제로 진행하는 게 더 혜택이 좋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소득공제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정리요약

  1. 모든 집은 다 되는 걸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까지 모두 가능하다. 단,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도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실거주 입증은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세액공제를 받을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를 확인한다.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 임차에 쓰인 월세라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어진다.

2.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을까?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여야 한다. 꼭 세대주일 필요는 없으며 세대원이라도 무주택 근로자라면 허용된다.

직장인이면서 근로 외 추가적인 소득이나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2%이고,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해당 비율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15%,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12%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의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43만2000원에서 54만원으로 공제액이 올라 10만8000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36만원에서 43만2000원으로 올라 7만2000원을 더 돌려받는다.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8만원을,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2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아 각각 90만원, 72만원을 환급받는다.

한 달 치 월세 이상의 금액을 환급받는 셈이다.

4. 필요서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임대차 계약서(사본으로도 가능해요)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송금 증빙서류(금융기관이 발급한 월세액 이체증, 송금 통장 사본 등)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는 국가에서 공제 대상자를 모두 확인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챙겨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

5.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최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6.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받을 수 없는 혜택일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지금까지 부담했던 월세 자체를 소득공제함으로써 소득공제 처리는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를 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은 따로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필수적인 서류가 필요한데 바로 현금영수증 처리이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분들이 임대인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올해 지급했던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거부를 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된다.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신청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기간인 그 다음해 2월까지 신청하면 되니 꼭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란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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