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 세금신고방법

프랜차이즈 카페 세금신고방법

커피전문점은 현금 매출비중이 높은 업종으로서 수입금액 대비 재료비 비중이 낮고 창업이 용이한 프랜차이즈화 가맹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커피전문점 세무기장시 아래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여 창업하는 사례가 많다.

실무에서는 재산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조특법 제30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여 자금을 증여하고, 해당 자금으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설립하게 하여 자녀에게 자금출처를 마련하고, 재산을 조기에 형성할 수 있도록 창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커피전문점은 타업종에 비해 매장관리가 용이하고 복잡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매출 대비 비용을 설정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카페 운영비는 매달 매출과 그 외 요인들로 인해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매달 지출도 다릅니다.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챙기고 카페도 차질 없이 운영하려면 정확한 비용을 정해두기는 어려우니 매출 대비 비용을 설정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물론 카페 운영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수익 구조는 세금 10%, 인건비 30%, 재료비 30%, 기타 5%, 수익비 15%이다.

이 수익 구조는 카페 대표가 직접 카페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카페라면 인건비를 아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원재료비가 중요한 이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커피원재료 구성비율을 분석해보면 중저가 커피전문점의 원재료비율은 약 35% 수준이며, 고급 커피전문점은 약 30% 정도가 된다.

반면에 비가맹 커피전문점의 경우에는 커피 원재료비율이 약 25%정도가 된다. 즉, 커피가격이 고가로 갈수록 커피원재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므로 원재료 비중이 작아지게 된다.

물론, 커피원재료비를 이용하면 수입금액 추정도 가능하다.

실제로 카페 운영비에서 편차가 심한 것이 재료비이다. 커피외 다른 음료의 경우는 30%안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디저트 메뉴가 추가될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니 메뉴 구성과 이에 따른 재료비를 확실히 고려해봐야한다.

그나마 가공되지 않은 생두와 우유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 생두와 우유는 면세품목에 속하기 때문에 신고 시 일정 비율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카페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최저임금이 계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어느덧 1만원에 가깝게 변하였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식대, 4대 보험에 퇴직금까지 오라가므로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된다.

결국 답은 되도록이면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죠. 인건비를 아끼면 적어도 매출의 40% 이상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규모가 작다면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거나 여러 매장을 운영 중이라면 적은 인원으로도 카페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기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4대보험과 국세청에 신고하는 원천세,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면 인건비 지출액에 대한 경비도 일부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료는 얼마가 적당할까?

이상적인 수익 구조에서 임대료는 10%입니다. 이는 3일 치 매출로 한 달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노선은 4일, 최대 총 매출의 15%로 감당해야 한다. 만약 임대료만 20% 이상이라면 임대료 외 비용을 절약하거나 가격 조정, 신메뉴 개발 등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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