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및 혜택요약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및 혜택요약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았으리라 생각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노후를 위해 마련된 공제제도로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유사한 제도라 보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의 퇴직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퇴사를 하거나 퇴임을 하면 퇴직금이라는 것이 나오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은 퇴직금의 개념이 전혀 없다.

사유가 무엇이든 사업을 그만하게 되었을 때, 안전장치라는 것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어려운 시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기간 중에도 여러가지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가입부터 혜택까지

1.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그리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포함된다면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 모두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이 되며, 인터넷으로도 쉽게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다르나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 120억 원 이하가 기준이다.

업종에 따른 기준 매출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 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120억 원 이하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80억 원 이하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 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30억 원 이하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 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다만 주점업을 포함한 몇몇 업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에서 제외된다. 아래 6가지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아쉽지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어렵다.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그리고 부금을 연체했거나 부정으로 수업하여 노란우산공제 해약처리가 되었다면 1년 이내에 다시 가입이 안된다.

하지만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어도 1개 사업체를 선택한다면 가입할 수 있고, 무등록 소상공인도 사업사실이 확인된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다.

​2. 가입금액

​매월 납입 금액은 5~100만 원 사이며 부금 월액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부하시면 된다. 납입 방식은 ‘월납’과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하며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자유롭게 증액할 수 있지만 감액은 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

부금 납부는 언제든 변경할 수 있으며 1666-9988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편리하다.

​3. 지원혜택

​* 압류금지

노란우산공제에 넣은 적금액은 보호받을 수도 있다.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를 지켜주는 ‘우산’이 된다는 이름에 걸맞게 노란우산공제에 넣은 돈만큼은 압류방지계좌를 통해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이나 부도로 압류당하는 상황에서도 해당 자금은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납입금액을 더 내고 있는 역설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 복리 이자

​노란우산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폐업 후 사업재기할 수 있는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폐업, 사망 등 소상공인, 창업자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기하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 복지 플러스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경원 지원, 소상공인 교육, 건강 의료, 여행 문화, 쇼핑몰, 소상공인 보험 복지 플러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 플러스로 창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행복하고 건강한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 부족으로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창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분들은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를 통해 양질의 복지플러스를 이용하고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란다.

* 무료상해보험가입

무료로 상해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애가 발생할 시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 대출 자금 마련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혜택 바로 노란우산공제 대출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이내에서 2.8%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2022년 기준). 대출기간이 1년이지만 연장 가능하고 금리도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절세효과

​노란우산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를 신고하는 해를 기준으로 전년도 노란우산 총 납입금의 한도만큼 공제 받을 수 있다.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에게는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

​사업 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시 최대 200만 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최대 300만 원, 4천만 원 이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단점은??

노란우산공제의 최대단점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상품의 경우 중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의 지급사유가 아닌 임의해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세(15%)가 부과되어 환급금이 적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지급사유인 폐업이나 노령(10년이상불입/60세이상 조건)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 + 연복리이자가 가산되어지고, 소득공제분도 공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사정에 의하여 임의로 해지를 해야 한다면 최저금액인 5만원까지 감액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입시 제일 중요한것은 장기적으로 납입이 가능한 금액을 선택하여 중도에 해지를 하지 않고 납입하는 꾸준함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체가 여러개 있는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만을 선택해서 가입을 해야한다. 선택한 뒤에는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란다.

따라서 해지 대신 차라리 부금을 줄여 해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권한다.

당장 자금이 급한 사업자의 경우 해지 대신 부금 내 대출을 통해 자금 활용을 할 수 있다. 공제부금 납부가 연체되지 않은 가입자에 한해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 가능)에 이자율 2.8%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가입처) 우리은행 등 13개 은행 지점, 우체국 지점, MG새마을금고 지점,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공제사업센터 포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59개소), 콜센터(1666-9988)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높인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즉, 별도의 지급 시기나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폐업이나 질병, 부상 등 공제사유가 생기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졌다.

​또한 부금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일 경우 무담보,무보증으로 납입부금 90% 한도내 저리대출이 가능하고 공제가입 후 2년 내 가입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부금월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원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사업자라면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가입을 권해드린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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