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수당 계산방법

주말근무수당 계산방법

주말을 끼고 5일 동안 설 연휴가 이어지지만 명절에도 근무를 해야하는 직장인들도 더러 목격되면서 근무수당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5인 이상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주말이란?

주말 근무에 관련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나와 있다. 이는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련된 것으로 사용자(대표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즉, 주말 출근 수당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1.5배를 받는 것이 맞다.

휴일 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로 일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는다. 8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서 적용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시에서 18시까지 주 5일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명절 당일 8시간 근로를 했다면, 수당 계산을 위한 시급을 환산한 뒤 12(8시간x1.5배)를 곱하면 된다.

시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의 합계값에서 209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라면 설날 당일에 8시간 근로하고 약 17만2249원을 휴일 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근로자가 밤 9시까지 총 11시간 일했다면 휴일 근로수당에 더해 연장 근무수당까지 별도 적용해 받을 수 있다.

시급에서 3시간을 곱한 값의 2배를 적용한 8만6124원을 휴일 근로수당(17만2249원)을 더해 총 25만8373원을 받게 된다.

기업규모에 따라 근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진다.

기업 규모에 따라 연휴 근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설, 추석 명절, 3.1절, 한글날 등 공휴일부터 일요일까지 일반적인 휴일은 모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법정 공휴일로,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해당했던 내용이다.

정리하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휴일만 법정 휴일에 해당하고,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확대 방침에 따라 2020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이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1월1일부터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이 이뤄졌다.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여도 이번 설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8시간 이상 주말수당 계산방법

이 경우에는 두 가지가 중복 적용된다. 첫째, 주말 근무에 대한 100분의 50이 가산된다. 둘째, 1일 8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해 100분의 50이 추가로 가산된다.

즉, 주말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 가산되기 때문에 기존 급여의 2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했지만, 매장 사정상 바빠서 주말에도 출근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아르바이트생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10시간을 근무했는데, 과연 주말 출근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 8시간 이내의 수당계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더 받게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1,914,440원 / 월 209시간을 통해 통상시급은 9,16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시급 9,160 * 8시간 * 1.5배 = 109,920원을 받을 수 있다.

2. 8시간 이상의 수당계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더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번과 동일한 원리로 계산한다면, 시급 9,160원 * 2시간 * 2배 = 36,640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다.

위에 있는 두 금액을 더해 146,56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당말고 대체휴일을 원할 경우

빨간 날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휴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원래 근로자가 휴일 근로를 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가를 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을 경우에만 휴일대체가 가능하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휴일 대체를 할 수 없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1.5일의 휴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체근로는 근무일과 휴일이 1:1로 교체된다. 그러나 빨간 날에 일을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그 가산임금까지 반영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설날에 근무를 했다면, 휴가를 1일이 아닌 1.5일을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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