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책정 방법

수습기간 급여 책정 방법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있다.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해고와 임금 관련하여 3개월이 기준이 되는 법 조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습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임의로’ 혹은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하도록 하자.

수습기간 내 급여

수습기간 중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하면 된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만 지급해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전부 만족해야만 한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습기간 90% 지급을 명시해야 한다.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니어야 한다.

  •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위 모든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즉, 수습기간의 급여 감액은 최저임금법과 관련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란 1) 건설현장 단순 노무자 2) 음식 배달 등 배달원 3) 제조업체 미숙련 단순 포장, 부착 종사자 4) 청소, 경비, 건물관리원 5) 가사도우미 및 육아도우미 6)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보조원 7) 주유원 8) 매장 정리원 9) 농어업 단순종사자 기타 서비스 단순종사자 등을 말한다.

업무의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한 노무 제공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로, 편의점 판매원 등 일반 음식료품 판매원은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니다. 즉, 판매원은 수습기간이 적용 된다.

수습기간 내 해고나 퇴사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수습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이 예고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상호 합의 간에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5개월째 근무하는 도중 해고 통지를 받게 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도 법적인 처벌 규정을 따로 받지 않는다. 수습기간 내에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다면 수리되었을 때 당일 퇴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간혹 수습사원에 대해서 무단 퇴사를 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근로자가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생의 수습기간

정규직 채용이 아닌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에도 수습 기간이 있다고 명시한 곳들이 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지만,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1년 미만의 단기 알바에서 수습기간을 두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1년 이상의 장기 알바라도 수습기간 급여 축소 지급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최대 3개월, 최저임금액의 90%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많은 택배원, 음식 배달원, 패스트푸드 조리, 주방 보조, 가사도우미, 주유원, 편의점 판매 보조원 등의 단순 노무 업종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하지 않고 100%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만약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또한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하고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하면 된다.

7. 연차유급휴가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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