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희망키움통장 조건 및 신청방법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에는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이 있다. 물론, 이름은 비슷하지만 제도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되는 통장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신청 당시 만 15~39세 이하, 총 근로 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근로 활동 중이고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즉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희망키움 통장

자격조건 및 대상

– 근로를 하는 의료, 생계 수급가구

– 가구전체의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에 해당되어야만 가입 가능하다.

– 여기에는 가입조건과 유지조건 두 가지가 적용된다.

– 가입조건은 당연히 가입할 때의 소득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고

– 유지조건은 소득조건이 3년 동안 달라질 경우에 가입 유지될 수 있는 소득조건이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가입조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421,727

718,075

928,938

1,139,802

유지기준

기준중위소득 60%

2,322,346

2,322,346

2,322,346

2,849,504

3,376,663

본인적립금 10만원

239,000

407,000

526,000

646,000

646,000

본인적립금 5만원

12,1000

206,000

266,000

327,000

327,000

지원내용 및 금액

가입자가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단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 원)

–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장려율 0.85)

(소득 증가 시 근로소득 장려금이 많아지는 체계 구축)

– 쉽게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내면 3년 만기 시에 총 1440만 원이 적립된다.

가입기간

3년 만기 상품이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매월 초에 신청 가능하며 11월까지이다.

주의사항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기업 참여자 소득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적립금을 재산의 소득 환산액 포함

–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후 가입 가능)

– 희망플러스, 행복키움 통장 등 정부 · 지자체 예산을 통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 중복 참여 불가

– 내일키움 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이후 희망키움 통장 가입 가능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 통장, 꿈나래통장 등 참여가구 가입 가능

희망키움 통장

자격조건 및 대상

– 주거(46%) · 교육(50%)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100%)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가구별 중위소득 50%, 70%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가입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유지기준

기준중위소득 70%

2,709,404

2,709,404

2,709,404

3,324,422

3,939,440

의무사항

– 교육 총 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실시, 사용 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주택구입 · 임대, 고등교육 ·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 → 관련 자료 제출

집합교육 2회 의무참여

지원내용

매달 10만 원씩 적립하면 3년 후 적립액만큼을 만기 시 지급

가입기간

3년 만기 상품이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7월과 10월 신청 가능

참고사항

– 이전 희망키움 통장 I에 가입 후 II 가입 가능여부 : 가입가능

– 방문신청 시 주소득자나 세대주중 취업자가 신청해야 하는지 : 동일 가구원이 방문신청 가능

– 개인 적금통장에 추가납입이 가능한지 : 추가 납입해도 지원금은 동일

– 타 지역 이사 시 유지 여부 : 가능

– 본인 적립금 미입금 경우 소급 입금 가능 영부 : 매달 20일까지 납입 소급 납입 불가

– 본인 적립금 중지 신청 시 만기일 연장 여부 : 만기일 연장 안됨.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우선 통장 가입 신청자는 생계급여 보장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그곳에서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군구 통장 사업팀이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를 말해준다. (결과 통보는 통상 20일 이내에 오게 된다)

선정된 가입자는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통해 적금통장 및 입출금 통장을 개설히먄 된다.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 주변에 지점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매월 23~말일 행복e음을 통해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이 생성된다.

참고로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한다. 군 미필자는 신청 시 가입 기간 5년, 가입 후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적립중지는 3회에 한해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같이 하면 목돈마련이 더 쉽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2년동안 회사에 근속하게 되는 상황에서 매달 저축을 하게 되면 본인 적립금(300만 원)과 기업 기여금(300만 원) 및 정부 지원금(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하나의 복지제도이기도 한 셈이다.

단, 자금소진시 지원이 중단되므로 조기 신청해야만 한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2.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참고로 만기 시기가 다가오면 바로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셔야 한다. 납입금을 24회 전부 납입하였더라도 필요 제출서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에서는 마지막 지원금신청서와 임금지급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을 해야하고, 그 후에 일반적으로는 1차심사와 2차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 기간은 약 4주정도가 소요된다.

심사가 만료되었다면 마지막회차 지원금이 들어옴과 함께 만기신청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만기가 끝났다고 해도 곧바로 지원금을 받지는 못하고 최소 약 3주~4주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된다.

3. 가입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모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급여에서 총액이 3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회사 입사부터 1년 간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서 다소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만약,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이 인상된다면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지급된 총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청약은 철회된다.

그래서 다소 애매하다는 평가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한다.

① 연령 :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까지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되어 있다.

② 고용보험 이력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거나, 취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의 경우에는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또한, 방송 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 등의 원격대학, 학점은행제나 대학원등은 제외된다.

③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자는 불가하다.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다.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단 예외는 있다.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벤처 기업 등의 경우에는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5.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의 경우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해야만 한다.

따라서, 기업이 먼저 워크넷 또는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기업으로 등록을 하고, 청년이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

①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참여신청(기업) – (www.work.go.kr/youngtomorrow)

② 청년공제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참여신청(청년) – (www.sbcplan.or.kr)

신청 기한의 경우,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입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신청해야만 한다.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하실 수 없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간 늦지 않게 서둘러서 신청하시기를 바란다.

또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통상 영업일 기준 10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신청하시길 바란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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