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무사기장료 얼마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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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사기장료 얼마나 할까??

 

사업을 하다 보면 혼자서 세무업무를 모두 하기에는 벅찰 때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이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맡기게 된다. 보통 세무사에게 세무를 맡기게 되면 신고 때만 신고비용만을 내던가, 장부작성까지 맡기면서 월 기장료를 내는 방법을 택하게 된댜.

그렇다면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맡길 경우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적정한 걸까??

기장료란??

기장료란 세금신고를 하는데 있어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받는 돈을 말한다. 보통 세무사무실이나 회계사무실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세무대리인 자격이 있는 곳에 세무대리 업무를 맡기게 된다. 세무대리인은 매월 회계장부를 작성해주고 월마다 기장료를 받는다. 보통 월 10만원의 기장료가 발생한다.

이러한 기장료에는 회계장부를 작성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인건비 신고(원천세 신고), 4대 보험 신고 업무 등 여러 세무신고 대행업무에 대한 댓가가 포함되어 있다. 즉, 장부를 작성해주는 것을 ‘기장’을 한다고 표현한다. 앞에 열거된 세무신고 외에 매년 1회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료는 기장료 외 별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매출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30만원선부터 시작한다.)

세무조정료란??

종합소득세는 신고 유형에 따라 크게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 복식장부의무자로 나뉘어진다. 다만,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와 달리 복식장부(복식부기)의무자는 결산 및 세무조정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세무조정료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세무조정이란 사업자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 규정에 따라 손익을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렇게 계산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적용가능한 있는 공제/감면내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즉, 세무조정료란 기장된 장부내역을 기초로 과세소득을 산정한 뒤 공제/감면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정확한 세무조정료 비용은 귀속년도 매출액에 따라 산정하여 별도로 사업자들에게 안내해주고 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이유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더존’ 또는 ‘세무사랑’ 이란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장부를 입력한다. 장부는 사업자 스스로가 사업을 통해서 손익이 발생한 것을 정확히 파악할수가 있고.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지출된 계정에 대해서 회사 살림살이를 위해서 절약이 필요한 가계부이다. 다만 가정에서는 가계부를 이용하는 사람이 주부 혹은 부부에서 그치지만, 장부는 세무서 혹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고, 대출이나 정책자금을 통해서 차입금을 얻고자 할때. 은행이나 주무기관에서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년간 입력한 회계정보 즉, 장부는 기말에 결산작업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든다. 재무제표는 크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으로 나뉜다. 이런 재무제표를 세무사사무실에서 기계적으로 찍어내듯이 임의로 만들어낸다는것은 재앙에 가깝다. 여기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게 되는 이유가 발생된다. 바로 인건비 절감이다.

예를 들어 경리직원을 고용할 경우 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의 비서업무, 경리업무, 총무업무 등 여러잡다한 업무를 다하고 있다.. 거기다 타 사무직종에 비해서 월급도 적은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업무까지 추가로 한다면 그 직원이 한달 이상을 버틸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세무업무를 위해 직원을 고용하기에는 소기업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 모두를 세무사사무실에 위임하는 것이다. 경리직원들은 월급명세서를 세무사사무실에서 팩스로 받아서 직원들에게 입금만한다. 그외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지 않은 계산서와 간이영수증을 정리해서 세무사사무실에 가져다주는 일정도이다. 중소기업 규모가아닌 소기업의 경우 ERP프로그램이나 회계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 외에도 세무사사무실은 4대보험신고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일자리안정기금신청, 두리누리사업장신청, 산재보험신청 등의 업무를 하고, 직원들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사무소 업무나 허가업무의 경우 시군구청 업무를 해결해주기도 한다.

만약 신입급 경리직원이 월급만 계산해서 1년에 약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경력있는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대리를 맡기고 1년에 기장료로 200만원 안되는 비용으로 신입 경리직원의 업무공백을 커버한다면 능력있는 세무사를 찾아 기장을 맡기는게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