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후 상속세 신고절차

부모님 사망후 상속세 신고절차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및납부를 해야만 한다.

 

 

부모님 사망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이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신고적격자(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등)가 사망 사실을 안 날로 1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사망증명서, 매장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군인의 경우 전사

확인서 등)

– 신고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등 기본증명서

*사망신고의 경우 첨부서류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어 관할 구청 등에 필요서류 문의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두번째로 사망자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사망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상속세 신고,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관할주민센터에 사망신고후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는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세번째로 상속재산 분할 결정을 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유언, 협의 분할, 판결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상속 재산 조회결과가 나오게 되면 상속재산의 귀속을 결정하게 되고 상속할 재산, 채무를 확인하여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를 안날로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선순위자 상속 포기 시 후순위 상속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필히 전문가와 상담을 전제로 진행해야 한다.

1. 협의분할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지정된 내용을 우선하고, 지정이 없었다면 법정지분대로 분할하거나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귀속을 정하게 된다. 이 때 협의내용에 따라 특정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법정지분보다 크거나 작게 상속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협의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한 이후 그 내용이 변동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들간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나 명의개서가 완료된 후 상속인간 재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부분은 재분할에 의하여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경우라도 협의내용이 최초협의분할에 해당하거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라면 과세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최초 등기 시에 법정지분대로 등기를 이행하고 사후적으로 상속인간 협의를 확정해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념해야 한다.

2.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갖는 권리이다. 상속재산 중 일정범위를 상속인에게 유보하게 되는데 증여나 유증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유류분 청구대상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 1년 전 증여한 자산이 대상이며, 유류분의 산정은 청구대상 자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게 된다. 소송에 따라 유류분이 확정된다면 당초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이 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상속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증여세를 환급받고,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받은 자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당초 상속인이 유증받은 자산을 반환하게 되면 상속세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유류분 권리자와 상속세 정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혹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신 당초 상속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으로 반환받는 경우 세법상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때에 따라 유리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이 확정되었다면 어떤 자산으로 반환할지 고민해보길 바란다.

 

 

네번째로 자동차 소유권이전을 해야 한다.

인근 자동차등록사업소(서울은 각 구청)에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및 사적 보험 등의 지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대표자를 변경해야 한다.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있을 수가 있으니 꼭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변수!! 사망 기준일 당시 채무가 존재한다면??

사망 기준일 당시 채무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 1항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단,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상속채무로 보지 않음)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채무종류별 공제유무

– 보증채무 :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

– 연대채무 :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공제할 수 있다.

– 임대보증금 :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에 있어서의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공제된다.

– 직원 퇴직금 :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한 재산총액에 대해 상속개시일 시점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법에서는 여러가지 공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방법에 따라 많게는 수억원이 줄어들기도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납부는 일시납, 현금납부가 원칙이되 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뒤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5년의 기간에 걸쳐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연1.8%의 이자분이 발생한다.

만약,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해야 하며, 물납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