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이자 비용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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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이자 비용처리 방법

 

개인사업자인 김씨는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받지 않고 배우자인 정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었다. 이럴 경우 대출 관련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타인 명의로 대출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상 이자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하지만 세법은 실질과세를 반영하고 있기에, 타인으로 받은 대출금이 당해 사업과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고, 당해 차입금과 이자비용이 실질 사업자가 실제적으로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사업상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

세금 신고를 할 때 가장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바로 비용처리이다. 사업에 꼭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절세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낼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대출이자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대출금 자체는 경비처리를 할 수 없지만 대출금에 따른 이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다만, 대출금 이자를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이자납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장부기장을 해야 한다.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한 것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별 대출이자 비용처리 가능여부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가사와 관련된 차입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을 개시하기전에 가사와 관련된 차입금 또는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가사와 관련된 차입금을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지정기부금 지출 시 지급이자

개인사업자가 규정된 지정기부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기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못한다.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1.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없다.

소득세법에서는 부채가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출금이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검토 없이 무턱대고 이자를 계속 비용처리 하는 것도 위험하다.

사업용 자산은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일어나 자산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출금이 자산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하고, 초과분 대춤금부터 갚아나가야 한다.

2.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이자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월세 등과 같은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은 하지만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 영위 시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이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또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 공동경영, 지분율, 출자금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출자금으로 충당하며 나머지 취득자금은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으로 충당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임대 수입 금액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분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동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비용 처리는 감가상각비와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 처리이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된다. 하지만 지급이자는 당기 처리 비용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반영하지 않고 매년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 처리된다.

임대사업 개시 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임대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도록 하자.

동업계약서 작성방법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작성하기를 바란다.

1. 경영의 방법, 출자금과 이익분배의 비율등을 명시

2.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자의 출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한 취득자금은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기재

3. 대출금에 따른 이자의 지급도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수입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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