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된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만약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직하였을 경우

먼저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한다.

만약 퇴사한 회사와 껄끄럽지 않다면 인사팀에 연락해서 받으면 되지만, 혹시나 인사팀과 연락이 안 되거나 전 회사에 연락을 못 하겠다면 새로 옮긴 회사에서 근무 기간만 먼저 연말정산을 한 뒤 다음 해 3월에 홈택스에서 받으실 수 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월이 아닌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 기간에 처리하면 된다.

예를 들어 10월에 A사를 퇴직하고 12월 B사에 재 취업을 했다면, 22년 1월~10월과 22년 12월동안 사용한 금액을 23년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무자가 아니었던 11월은 소득공제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A사를 퇴사할 때 미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1월 B사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면 된다. 물론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추가 공제 증명 서류 등 같이 제출해야 한다.

* 필요 서류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간소화 서비스 자료+ 추가 공제증명서류 등 모두 제출

퇴사후 취업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하게 처리해준다.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퇴사하는 경우라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은 적용 한 뒤 연말정산 후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

그 때문에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받지 못한 것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22년 12월 31일 연말 기준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다면 근로한 기간에 사용한 비용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10월에 퇴직하고 남은 2개월 동안 재 취업을 하지 않고 마음껏 돈을 썼다면, 퇴직 후 2개월 동안 지출한 내역은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꼭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 미리 받아 놓는 것이 좋다.

이때도 만약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해결할 방법은 있다. 다음 해 3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렵다면 3월 이후 직접 조회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7월중으로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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