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수수료 꼭 내야만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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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수수료 꼭 내야만 하는 걸까??

 

세무사의 수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매달 기장료가 들어오며, 둘째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법인세 결산 신고 및 세무조정을 하면서 받는 조정료가 있다. 이 두 가지는 지속적인 수입이다. 세 번째는 양도, 상속, 증여 같은 재산세제 신고대리로 버는 수입이 있다. 네 번째는 특정 사안에 대해 상담이나 강의 컨설팅을 하면서 버는 수입이 있다. 그 중 매달 들어오는 기장료는 고정적이지만 세무조정수수료는 매출액대비 %로 받기 때문에 매출이 높을수록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세무조정료란??

세무조정료란 쉽게 말하면 매년 신고해야 하는 소득세 or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정 댓가로 주는 돈을 말한다. 이러한 세무조정료에는 아래와 같은 업무들이 포함되어있다.

1. 세무조정 대행업무

2.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결산업무

3. 과세소득에 적용할 수 있는 각종 공제 및 감면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업무

4. 세금신고와 납부를 위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는 신고 업무

세무조정료는 세무기장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겼을시 발생하는 기장료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에, 1년에 1번 추가적으로 납부한다.

세무조정료가 매년 달라지는 이유는??

세무조정료는 해당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귀속연도의 매출액에 따라 달라진다. 매출이 크면 그만큼 해야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무조정료 또한 올라가게 된다.

세무조정료의 경우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평균 30만원 수준이다. 또 1억원이상 3억원 미만(개인)은 30만원+1억원 초과×0.1%이고, 10억원이상 20억원 미만은 65만원+5억원초과×0.06%,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230만원+50억 초과×0.02% 정도로 계산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1억원 미만은 40만원선. 1.5억원이상 1.5억원 미만은 45만원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85만원+5억초과×0.08%,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645만원+100억원 초과×0.006% 등이다.

다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매년 3월과 5월이 되면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세무조정료 청구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세무조정보수에 대해 신규사업자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자’라기 보다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세무조정료 청구에 대한 반발이 심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청구한 조정료를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서 반 이상을 깍으려고 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그래서 세무조정료를 청구하는 3월과 5월에는 세무신고 업무에 앞서서 조정료 청구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부터 느껴지고 신고업무 막바지에 다다라서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가도 한다.

그런데 이 세무조정료를 산출하는 작업과정을 실제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회계장부를 만들때 보면 각종 비용과 수익이 계상되는데 어떤 비용은 기업회계에서는 인정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어떤 비용은 기업회계이서는 불인정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인정된다. 수익도 마찬가지이다.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을 세무회계에서는 익금이라고 하며, 비용은 손금이라고 표현한다.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기업회계의 비용 중 세무회계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넣고,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뺀다. 이를 각각 손금 산입, 손금 불산입이라고 한다. 수익은 익금 산입, 익금 불산입이라고 말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쓰이는 수십가지의 수익(익금)과 비용(손금)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정방법이 달리지기 때문에 이 업무는 전문지식이 없는 한은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다. 관련해서 취합해야 할 서류와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다. 이러한 작업을 해주는 댓가로 세무조정료를 받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참고로 세무조정료는 네이버쇼핑같이 최저가를 비교해주는 홈페이지처럼 서비스가 아직 오픈이 되어있지 않고 있다. 원칙은 매출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무실마다 다르고 지역 그리고 또 업종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무사사무실 선택시 매출 규모를 밝힌 뒤에 적어도 3곳 이상의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서 요금을 비교해보시기를 바란다.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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