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방법 중요한 이유

부가세 신고 방법 중요한 이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무 중에 하나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가세 계산구조는 간단하다.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단순하다. 아래와 같이 매출에 대한 부가세에서 매입에 대한 부가세 및 각종 공제, 기납부한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납부액으로 확정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만 부가세 신고 시 매입으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전 얼마정도 나올지 예상이 가능하다.

​3개월, 6개월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누적되어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음식점, 미용실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미리 부가가치세를 예상해 저축해두는 습관을 권장드린다.

업종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 음식점

매출 기준 1% 이내

매출 기준 2.5%~3%

호프 및 카페 (음료판매점)

매출 기준 1%

매출 기준 3~4%

미용실, 실내 체육시설 등

매출 기준 1%~2%

매출 기준 4~5%

기타 소비성 서비스업

매출 기준 2~3%

매출 기준 5%

물론, 위의 표는 평균적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란다.

쓴게 많은데 부가세가 왜이리 많이 나올까?

​아래의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담하였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종종 “사업용신용카드를 000원 정도 사용하였는데 반영이 다 안되어 부가가치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다”라는 문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아래의 불공제 매입세액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① 비영업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

배기량 기준 1,000cc를 초과하는 8인승 이하의 소형승용차에 관한 구입, 유지. 임차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단,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사용된 것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다.

ㄱ. 배기량 1000cc미만의 차량(마티즈, 모닝, 비스토, 레이 등)

ㄴ. 배기량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ㄷ. 9인승이상의승용차(카니발,스타렉스 등)

ㄹ.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라보, 다마스 등

②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ㄱ.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접대비명목의 지출인 경우

ㄴ. 유흥주점, 골프장 사용료 등

③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ㄱ.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ㄴ. 가사경비(마트, 백화점, 병원, 가족여행경비 등)

④ 면세관련 매입세액

ㄱ. 경조사 화환 등 면세품목 분

ㄴ. 동물병원 관련 매입 중 면세매출비율에 해당하는 분

⑤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⑥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법적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미 수령 금액

⑦ 신용카드로 세금을 결제한 경우

⑧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⑨ 기타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지출 및 인건비 등 부가세와 관련 없는 지출

결국 최대한 매입세액으로 인정 받아야만 한다.

매입이란, 내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매입액은 그러한 데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그렇다고 부가세를 줄이겠다고 무조건적으로 매입을 늘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므로, 이미 지출한 돈 중에서 최대한 매입세액으로 인정 받는 항목을 늘리는 게 부가세 절세의 기본 원리이다.

  1. 홈택스에 사업자카드 제발 좀 등록하세요!

바쁜 사장님들이라면 매입 건을 카드로 결제할 때 영수증을 챙기거나 부가세 신고 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출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정리하고 제출하기가 참 번거롭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이다. 별도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홈택스에 등록해 놓고, 사업 관련 지출을 할 때에만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이 편리해진다.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자동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과세 기간 동안 매입한 총 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필요 시 분기별 내려받기 기능을 통해 세무사 또는 홈택스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영수증을 따로 챙겨두거나 카드사에 카드 사용 내역을 요청할 필요가 없으니, 부가세 신고 과정은 쉬워지고 필요한 자료가 누락될 위험은 낮아진다.

적격증빙 누락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매입액을 날려버리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는 일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2. 공과금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받아야 한다.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나가는 전기·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도 사업자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핸드폰 통신 및 인터넷 요금도 마찬가지이다.

  • 전기 요금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사용자로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면 전기 사용료 영수증을 받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체가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해 사용자 명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체를 전기 사용자로 등록하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내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전기 사용료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 자료가 된다.

  • 가스 요금

가스 요금 또한 사용자가 사업체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출 요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 요금과 달리 가스는 지역마다 공급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 사업체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한다.

공급업체를 확인하고 나면 해당 업체에 필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요금 고지서 사본, 이메일 및 연락처 등)를 문의하여 이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다.

도시가스 요금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도 출력이 가능한데, 이 세금계산서를 활용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 통신/인텨넷 요금

휴대전화 및 인터넷 요금도 사용자를 사업체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먼저 통신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사업체 명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면 된다. 보통 사업체 대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할 것이다.

이후 사업자 및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요금 안내서를 세금계산서처럼 적격증빙으로 활용하면 된다. 인터넷 요금 또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3. 차량 관련 매입세액공제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차량 구입비,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내비게이션 및 세차 비용, 수리비, 주유비, 주차비 등에서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단 매입세액 공제를 기준으로 파악되는 차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영업용 차량일 경우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택시 회사의 승객 수송용 차량, 렌터카 업체의 대여용 차량, 중고 자동차 회사의 매매용 차량, 운전학원의 운전용 차량은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된다.

  • 비영업용 차량일 경우

위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비영업용 차량이다.

원칙적으로 비영업용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의 차종에 해당하면 비영업용 차량이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된 화물차 (스타렉스, 카니발, 포터, 봉고 등)

  •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차 (카니발 등)

  • 운전석·조수석 외에는 자석이 없는 밴형 자동차

  •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및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나 전기차

  •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4. 세무사 사무실과 소통하세요!

부가세 신고기간마다 매출관련 장부를 보내달라고 해서 회사의 실제 매출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특히나, 온라인매출 비중이 클수록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은 국세청에 전산으로 입력되어 세무사사무실도 알 수 있지만 온라인매출은 국세청 전산에 등록되지 않아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매출금액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 매출을 확인하여 정확히 전달해야만 한다.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기

​홈택스에서 얼마든지 쉽고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매출과 맹비 자료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는 홈택스가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직접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지 못한 것을 구분해야 보다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매출조회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출입 관련 자료, 온라인 오픈마켓 매출, 현금 매출 등이다. 수출입은 수출실적 명세서나 영세율 매출명세서, 내국신용장이나구매확인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매출은 각 사이트 판매자센터에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 매출을 일일이 조회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만 한다.

​​그리고 중요한게 현금매출인데 특정 현금 매출에 대해서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외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타란에 매출을 입력하면 된다.

현금매출을 “0”을 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세무서에 현금매출누락을 의심하게 하는 요지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현금매출기재란을 신경써서 작성해야 한다.

만약 요식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면세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면세로 공급받은 가액의 8/10(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9/109)만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감가상각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취득명세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 모든 것을 서면으로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하면 쉽게 가능하다.

실제로 서류를 빠트리고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경고창이 뜨면서 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신고서류를 누락시킬일은 없다. 다만, 수기세금계산서는 직접 입력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은 유의히사기 바란다.

​2.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기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각 지역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도룸 창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 주고 있다.

다만, 이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고 마감 때 가시면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자세한 상담보다는 본인이 챙겨간 자로에 대해서 신고서만 대신 작성해 주는 간단한 도움만 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액이 크다면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하시는 것은 피하시기를 바란다.

​3. 세무사에게 의뢰하기

​이럴 경우 세무사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된다. 물론,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한다면 단돈 100원이라도 절세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지 못한 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를 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 중 하나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자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의든 실수든 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면 다른 세금보다 훨씬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만 한다.

​​그리고 신고기한만큼은 꼭 지키시기를 바란다. 만약 신고기한을 경과하면 최소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돈이 없어 부가가치세 납부를 못하더라도 일단 신고만 하면 향후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1일당 0.025%)만 부담하면 되므로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기간에 신고는 꼭 하시기를 바란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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