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왜 해야 할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왜 해야 할까?

김씨는 올해 매장을 오픈하고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다. 직원 급여에 대한 인건비를 경비처리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 걱정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뽑게 되면 월급을 지출하게 된다. 월급이나 일 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인정받 을 수 있는데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반영할 수 있다.

회사에서 새로운 행사를 하거나 갑자기 주문이 늘어 사람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 알바몬, 알바천국 같은 구직 사이트에서 단기로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한다.

사람을 쓰고 지불하는 비용도 엄연히 사업을 위해 지출한 돈인데 어떻게 해야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단기간만 일하는 사람을 뽑는 경우 보통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는 경우이다. 시간제 근무로 일을 하거나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일을 하는 직원이다.

이런 분들은 매달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서에는 매달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매달 일용직지급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요즘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세무서에 일용직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가족 중에 일을 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서는 제외하고 작성해야 해서 전체 인건비 내역을 비용으로 반영하려면 일용직지급조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직원 또는 계약직을 고용할 경우

​ 매월 일을 하는 직원을 뽑을 때는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구인을 한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점은 정규직은 근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이고 계약직은 언제까지 일하기로 정하는 것이다.

근로 기간만 차이가 있을 뿐 세무신고와 4대 보험신고는 둘 다 똑같이 해야 한다.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는 직원이 내야 할 소득세인 근로소득세를 일정 부분 사장님이 떼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는 데 이를 원천징수신고라고 한다.

이때 또 해야 할 일은 직원의 4대 보험이다. 근로자는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야 한다.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차감 후 회사에서 한꺼번에 납부를 하는데 보통 매월 10일까지 은행이나 해당 사이트에서 납부를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을 하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을 한다.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회사에서 업무 일부분을 맡겨서 외주를 주거나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가 있다. 보통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사업소득자이다.

말 그대로 프리랜서는 자유로운 직업이기에 회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하지 않는다. 단순히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3.3%(지방소득세 포함)를 떼고 지급을 한다.

3.3%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현재는 3.3%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추가로 신고하고 있다.

원천세신고는 매월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매번 신고하기 번거로울 경우 일 년에 2번 신고하는 반기납부신고를 세무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이렇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만 한다.

그리고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급여지급일에 징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7월분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일에 근로소득세 등을 징수하여 8월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7월분 급여를 8월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9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또한 중요한것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