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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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란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1년간의 결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매년 5∼6월이면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내가 종합소득세를 너무 많이 냈나’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대부분의 사업주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 중 일부인 성실신고 대상 사업주들은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이들 중 누군가는 본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주들은 아래 4가지를 기억하고 실행하면 합법적인 사업소득세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음식점에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체크포인트

과거 카드매출이 90% 이상 체크 되던 음식점과 달리 최근의 음식좀은 배달이라는 한 트렌드를 형성했다. 자칫 국세청 자료 검증이 늦어지면, 배달매출 누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달매출 누락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해야 한다.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제로페이(서울), 카카오페이, 쿠팡, 우버이츠 등 종류가 다양한 만큼 정확한 체크를 통해 매출 누락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음식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률의 중요성

소득세 신고시 동종업종 평균 소득률 대비 소득률 분석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률이란 쉽게 말하면 내 사업은 과연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 것인가이다. 즉,

매출 대비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소득률이다. 국세청에서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 업체의 소득률을 신고하라는 안내를 하는 등 매년 파악하고 주의 깊게 보는 항목이다.

예로 들면 A라는 음식점과 B라는 음식점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지역의 평균 소득률은 20%인데 A와 B의 매출은 똑같은 5억인데 바면 A는 소득률을 23%로 신고하였고 B는 소득률을 10%로 신고하였다면 B에게 종합소득세 안내문에는 평균 소득률보다 저조하오니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고려하여 잘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갈 가능성이 크다.

B입장에서 실제로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 소득률이 낮은 것이라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업과 무관한 경비는 없는지 현금매출의 누락은 없는 지 한 번 더 살펴볼 여지는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상 소득률은 본인이 다른 업체에 비해 수익률이 좋은 지 나쁜 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개개인의 사업에 따른 소득률은 다 다를 수밖에 없으며 정상적인 경비의 경우 증빙을 잘 챙겨 놓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소득률이 낮다면 이유를 찾아보고 개선의 여지를 판단하는 것이 세무적인 리스크도 줄이고 사업상 효율성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종합소득세 비용체크리스트

1. 카드수수료 확인하기

카드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처리 해야 하지만 대부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각 카드사별 수수료가 달라 음식점사업자 조차 정확하게 얼마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음식점 평균 2.2%의 수수료니 적은 비용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꼭 카드수수료를 체크해 봐야 한다.

2. 임차료, 수도료 등 세금계산서 빠짐없이 챙기기

3. 접대비나 종교기부금 체크

4. 자동차보험료, 화재보험료, 이자비용(다만, 집 담보 관련 대출은 불가능) 챙기기

각종 세액 감면, 소득공제사항 체크

1. 고용증대세엑공제

​만약에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과 4대보험을 계약 맺고 월급을 주고있다면 주면 최소 700만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유흥업/일반숙박업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사실상 대부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전년대비 정규직이 늘어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2018년까지는 청년을 대상으로만 하였지만 2019년도부터는 청년뿐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적용만 된다고 하면 청년 한명 증가시 1,100만원, 청년외 한명 증가시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의 비율만큼 추징되므로 유의햐야 한다. 상시근로자 인원은 매월 말일 자의 현재 상시근로자의 연간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직원이 월중에 나가면 월말까지 다른 상시근로자를 채용해야만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직원들에게 부담한 4대보험료를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인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10 ~ 30%를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4.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현재 세무사사무실에 월 기장료를 납부하고 맡기고 있다면 국가에서 1년간 100만원까지 기장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5.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는 인당 150만 원 공제되므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큰 경우 공제요건이 가능한 부모님, 자식 등을 부지런히 체크해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부모님 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많아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에서 인적공제 중복공제 여부를 제일 먼저 체크한다. 기본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장모, 형제자매, 외손자 포함)으로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님의 경우 비록 별거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된다. 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이나 나이요건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6. 성실신고사업자일 경우 의료비, 교육비 공제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공제는 할 수 없다. 다만, 음식점사업자의 경우 보험료 중에 업무와 관련된 자동차보험료나 화재보험료는 비용공제가 가능하므로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특별히 2019년 매출이 7억 5000만 원 이상인 성실신고사업자인 경우, 교육비나 의료비가 공제 가능하므로 공제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제일 중요한 인건비 신고가 종합소득세의 핵심이다.

모든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가 부담되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인건비 신고누락”이다.

​식당을 예롤 들어보자. 식당의 경우 재료비는 보통 매출의 30~50%를 차지하고, 인건비는 매출의 10~30%를 차지하는게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인건비를 10%로도 신고하지 않는다. 당장 눈앞의 현금 이익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만 할 경우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로 인하여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물론, 4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하여 인건비 신고를 피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또한 결과적으로 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원천세와 4대보험료 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곱창전문음식점에서 종합소득세 상담을 요청해왔는데, 매출은 5억미만인데 작년 종합소득세를 2천만원 가까이 납부를 하였는데 올해도 그정도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절세할 방법이 없냐는 문의였다.

​상담을 진행해보니 역시나 인건비 신고가 누락된게 문제였다. 누락된 인건비 신고만 제대로 반영될 경우 소득세가 5백만원정도로 절세가 가능하였다. 다행히 해당 근로자의 계좌이체내역과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어 늦게나마 반영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만약 은행이체 내역도 없고, 근로자 인적사항도 없었다면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증명할 방법은 없게 되므로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급여계좌이체내역 + 신분증사본은 꼭 보관을 해두시기를 바란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함에 소득액이 영향을 준다. 즉, 소득액이 클 수록 건보료와 국민연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와 공제를 챙기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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