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학습지교사 3.3%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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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학습지교사 3.3%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지는 때에는 보수를 받을 때 3.3%(소득세3%, 주민세 0.3%)의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하고) 준다. 이런 직업에는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업이 있다.

중요한것은 이런 3.3% 소득자들의 소득은 사업소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1년 동안 자신이 떼인 세금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과 같은 것을 5월에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

대부분의 학원강사들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수가 크게 높지 않다면 대부분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신고 안내문을 받게 된다. 업종코드는 940903가 적용되며, 60%가 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기서 단순경비율이란 국세청에서 매년 4월경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위하여 업종코드별로 필요경비를 정하여 공표하는 비용인정을 말한다. 그리고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학원강사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모르니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국세청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시기를 바란다.

근로소득자와 3.3% 프리랜서의 차이점

우선은 원천징수 시기가 다른다. 근로소득세는 매달 월단위로 월급에서 떼어가지만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뗸다. 이 때 떼는 방식도 다른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소득구간별로 다르게 정해 놓은 금액을 떼고, 사업소득은 소득이 많건 적건 3.3%로 일괄해서 뗀다. 사업소득세율 3%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한 3.3%를 소득구간에 관계 없이 떼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는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여 낼 세금을 정산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는 동안 쓴 비용을 소득에서 빼고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 결국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줄고, 사업소득자는 경비처리를 많이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각각 정산 후에 1년동안 내야할 세금보다 더 떼였으면 환급받고, 덜 떼였으면 토해내는 방식은 같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차이가 크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소속 회사를 통해 간단한 서류제출로 세금정산이 끝나기 때문에 크게 잘못될 일은 없다. 반면 학원강사처럼 프리랜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처리하면 그 세금의 격차가 아주 커지게 된다.

실제 상당수 프리랜서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연 수입금액(매출) 7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부를 쓰지 않으면 정확한 신고가 어려워 진다. 5월 신고 때가 돼서야 1년치를 더듬어 신고하려다보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게다가 장부가 없는 사업자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해준 경비처리 비율(경비율)로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추계신고’라고 하는데, 추계신고 대상 중에서도 연소득 2400만원이 넘는 사업자는 상당히 낮은 경비처리비율(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실제 들어간 비용보다 적은 금액의 비용을 소득에서 털어내게 되고, 이에 따라 세금부담이 크게 오르게 되는 것이다.

내가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어느정도 나오게 될까??

이 부분은 어떤 세무사도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전년도 수입이 1,700만원인 학원강사(주부라고 가정)가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인 약 56만원을 원천징수하였다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약 5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보다 수입금액이 더 적었지만 환급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소득이 많아도 소득공제가 많으면 환급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처럼 같은 학원강사더라도 소득이 틀리고, 가족구성도 틀리고, 지출된 경비금액도 틀리고, 이제 막 처음으로 시작한 학원강사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이 큰 폭으로 차이가 발생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은 필수이다.

학원강사도 배워야 하는데 대학등록금도 필요경비에 해당될까??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원강사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은??

인적용역사업자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공제중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 등은 받을 수 없다. 반면에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의 일부 항목과 별도의 추가공제가 없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공제가 된다.

이번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반드시 빠트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고,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때 반영을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만약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넘어간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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