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및 비용처리

개인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및 비용처리

사업자등록 전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경비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 기한 이내의 사용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있다.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경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1.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2. 대표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

  3. 또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주민번호로 받은 계산서 사업자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사업자등록 후 대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1. 홈택스 로그인(사업장 계정으로 로그인) _> 조회/발급 클릭

  2. 전자(세금)계산서 ->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3. 세금계산서 발행 월 선택 -> 조회하기 클릭 -> 세금계산서 체크 -> 전환하기 클릭

참고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언제까지나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며,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인정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버투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김씨는 올해 5월에 음식점을 창업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창업당시 건물공사비 및 인테리어 집기 등을 구입할 때는 사업자번호가 없는 상태여서 전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놓은 상태였다. 만약 김씨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환급이나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1기 과세기간은 1~6월, 2기 과세기간은 7~12월로 2개의 과세기간이 있다. 따라서 등록은 7월 20일, 다음 연도 1월 20일이다.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를 받기 위한 조건

1. 사업 관련 지출이 명확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다. 예를 들어 항공비, 호텔 숙박비 등이 발생했다면 해외 판매 관계자와 미팅을 했었다는 회의 내용, 명함, 견적서, 샘플 사진 등 사업미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남겨두셔야 한다.

다만 본인 및 가족의 노동이 투입된 경우 투입된 노동력의 가치를 인건비로 인식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은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투입된 노동력의 가치 환산이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

2. 관련 증빙을 구비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외에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면 자신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두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만약 해외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이 남겠지만 해외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매번 잘 챙겨야 한다. 또한 카드 영수증이든 현금 영수증이든 어떤 지출인지 내역을 영수증 하단이나 뒷장에 남겨 놔야 차후에 명확히 사업 관련성 소명이 가능하다

3. 회계처리를 통한 계정 분류와 장부 작성을 해야 한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작성을 통해 사업 개시 전 지출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한다. 또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결손이 발생했을 때에는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꼭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드린다.

사업자등록전 상표권, 특허권 등을 위한 지출이 발생되었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허권, 상표권, 산업재산권 등을 위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 및 카드결제, 계좌이체 내역 등 명확한 지출내역이 있는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인건비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첫째, 사전에 투입된 직원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 개시 전 발행한 인건비에 소급하여 원천세 신고 및 사회보험 가입을 하여야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사회보험이 일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둘째, 사전에 투입된 직원이 독립된 지위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3.3%만 원천세 신고로 소급하여 진행하면 된다. 다만 프리랜서 당사자와의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차후 사업 관련 지출임을 소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 전 연구활동, 개발활동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와 기존 제품의 개선을 위한 비용이나 통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경상개발비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된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제품 및 신기술에 투입된 비용으로 보아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5년동안 균등상각으로 비용 처리해야 한다.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보유

2)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보유

3)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4)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 창출 가능성

5)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성

6)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면세사업자로 창업을 준비중이라면?

면세사업자로 창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이 규정을 혼동 하시고 면세사업자이니 경비로 인정을 못 받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신다.

그런데 이것은 부가가치세 규정에 국한된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창업전 상버과 관련된 경비들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어떤 비용이든 경비처리에는 관련된 증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시기를 바란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