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세금 + 마진계산방법

스마트스토어 세금 + 마진계산방법

가장 진입장벽이 낮으면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은 바로 전자상거래업일 것이다. 오픈마켓(지마켓, 옥션, 11번가, 스마트스토어 등)은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쪽 업종에 투자하여 창업을 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10명의 9명은 1년안에 문을 닫거나 현상 유지 또는 적자에 허덕이데 된다.

그 중 스마트스토어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저렴한 수수료율과 특별한 기술이 업서도 편리하게 상품등록과 반품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편리해도 스마트스토어도 오픈마켓이기때문에 정확한 세금관리는 필수이다.

상품마진계산할때 상품에 대한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온라인쇼핑몰 창업자분들 대부분이 초기에는 마진율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많이 판매해 이익을 남기는 박리다매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상품 가격에는 원가, 마진뿐 아니라 상품 가치도 담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우산이 5천원에도 안팔릴 수 있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만원에 올려도 잘 팔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상품의 가치이다.

즉, 상품 가격은 늘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당장 5천원에 상품을 올렸다고 늘 5천원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스마트스토어 상품가격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

상품가격을 책정할 때 두가지 방법이 있지만 세무사가 알려주는 방법이므로 세금위주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대부분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상품 단위당 원가에 표준 이익을 더해 가격을 결정하는 마진율 중심 가격 결정 방법이다.

원가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이윤을 붙이는 단순한 방법이다. 계산도 쉽고 이해하기도 편한 방법중 하나이다.

* 마진율 중심 가격 결정 방법

· 단위원가 = 변동비+ (고정비 ÷ 예상 판매량)

· 마진가격 = 단위원가 ÷ (100% – 희망 마진율)

· 최종 판매가격 = 마진 가격 X 120% (부가세 + 종합소득세 + 쇼핑몰 판매 수수료)

예를 들어

  • 상품 단위당 변동비 : 5만원

  • 고정비 : 5천만원

  • 예상 판매량 : 1천개

  • 희망 마진율 : 20%

이렇게 책정하여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원가 = 100,000원

마진가격 = 125.000원

최종판매가 = 150,000원

여기서 변동비는 매출이 증가하면 함께 늘어나는 성격을 가진 비용을 말한다. 고정비는 이와 반대로 매출의 증감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택배 포장에 필요한 박스테이프 구매비, 상품 매입원가가 변동비이고, 사무실의 임대료, 전기세 등이 고정비에 해당된다.

상품판매까지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산해서 생산된 상품 개수로 나누면 물품 1개당 들어간 총비용을 계산해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 실수하는 항목이 세금이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10%의 부가세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위의 마진가격에 1.2를 곱하여 (부가세 + 종소세 + 쇼핑몰 판매 수수료)최종판매가를 정해야 한다.

마진계산에서 중요한 부가가치세

마진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게 된다. 이 계산을 더욱 알기 쉽게 온라인쇼핑몰을 운영중인 김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다.

​김씨는 7월에서 12월까지 매출이 5억원이다. 물론, 매출을 올리기 위해 동대문 등에서 사입한 비용이 3억원이 소모되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광고비 7천만원, 그리고 택배비로 3천만원이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모든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김씨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얼마가 될까??

​매출세액 = 5억원 x 10% = 5,000만원

세금계산서 받은 금액의 10% = 4억원 x 10% = 4,000만원

납부세액 = 5,000만원 – 4,000만원

​물론, 여기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추가하면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쇼핑몰사업자에게 최고의 부가세 절세방법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라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한다.

쇼핑몰은 보통 소자본·소규모 창업이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초기에는 월 100만원 매출도 쉽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 인기를 끌면 월 매출이 1000만원 단위로 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과세기간 내에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작 본인은 간이과세자라고 생각하고 초기 시설 투자비용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챙기지 못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매출 3억원 중 소득이 1억원인데 세금도 1억원을 내는 황당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세무사에게 관리를 받는 것이 좋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