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와 중요성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와 중요성

 

대체적으로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음식은
과세물품이지만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식재료는 면세물품이다. 이 차이 때문에
증빙 자료를 챙길 때 많은 혼란이 생기게
된다.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산
서나 시용카드 전표는 챙겨놓지 않기 때
문이다. 부가세가 없는 면세 물품을 구매
하였을 때 부가세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이
기 위해서 음식점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
액공제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여기서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세를 받는 음식
을 만들어 판매하였을 때 여기에 사용된
농수산물 등 면세물품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부가세를 계산하여 환급을 해주
는 것을 말한다.

 

면세물품에는 어떤게 있을까??

면세물품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농,축,
수산물과 임산물이다. 여기에 미가공식료
품인 소금, 젓갈류, 김치, 단무지 등도 포함
되지만, 공장에서 포장되어 판매되는 김치,
맛김, 미숫가루, 홍삼, 국수는 과세 대상이
된다. 항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음식점
에서 사용되는 식재료가 면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빙 없이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계
산서를 챙기지 않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를 받지 못해 부가세를 더 부담해야 하니
반드시 계산서를 챙겨야 할 것이다.

 

부가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까??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는 음식점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계산서 발급받은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위의 표와 같이 개인음식점, 법인음식점, 과세
유흥장소이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개인음식점인 경우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
2018년과 2019년에는 9/109가 적용이
된다. 이 공제율을 좀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 음식점을 하는 김 사장이 1년 매출이
4억원이 안 될 경우 약 5천만원 정도 돼지
고기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다면 약
413만원 정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현금 매출의 비중이 높
아서 부가세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의제매
입세액공제를 안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매출이 카드 매출이므
로 음식점에서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대표적인 절세방법이 의제매입세액공제
라고 보시면 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무한정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한도가 존재한다.

2014년도부터 한도가 생기면서 일정 금
액 이상의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매출액이 큰
사업장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는 금액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2018년
매출액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 음식점인
경우 법인 음식점보다 한도액이 더 크다.
개인 음식점의 연간 매출이 2억 이하면 과
세표준의 60%인데 만약 연 매출이 2억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
을 수 있는 계산서 한도는 1억 2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계산해보기

예를 들어 연 매출이 1억원일 경우에는 6
천만원까지 계산서를 받았다면 한도내이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공제율 9/109
를 곱해서 약495만원이다. 반면에 매출이 5
억원이라면 동일하게 매출액의 60%인 3억
원까지 계산서를 받았어도 한도 과세표준의
45%인 2억2,500만원에 걸려 7,500만원
의 계산서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받
지 못하게 된다. 공제율 역시 9/109에
서 8/108로 낮아지기 때문에 555만원
정도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즉, 음식점 매출액이 커질수록 의제매입
세액 한도가 감소하면서 공제율이 낮아지
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부가세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출액이 2억에서 4
억 정도인 음식점일 경우 매출액에 따라 의
제매입세액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시기 바란다.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