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연말정산 공제방법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방법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기부금항목이 있는것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부금 전체를 공제해 주지는 않는다.

기부금 공제는 기본적으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만 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모두 아래의 4종류이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후원하는 정당, 정치인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을 말한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품(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 및 자원봉사,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를 주는 것을 뜻한다.

‘지정기부금’공익단체나 종교단체 등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학술연구단체 등)의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포함된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단체와 종교단체로 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익단체의 공제한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30% 범위 내에서, 종교단체는 근로소득 10% 범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1. 공익단체

대표적인 공익단체는 지정된 사회복지, 문화, 예술단체를 뜻한다.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문화, 사회복지, 교육, 예술,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뜻한다.

2. 종교단체

종교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를 뜻한다. 모든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본인이 냈던 헌금이나 십일조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산하의 개별 종교단체도 이에 해당된다. 단, 개별 종교단체의 총회나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한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사주 조합에 낸 기부금을 뜻한다.

참고로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는 관계없지만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봉 500만원 이하)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정치자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하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기부금 단체’ 검색을 하면 본인이 기부한 곳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

기부금 유형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달라진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과 같다.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액수를 뜻한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분의 10, 대략 90% 정도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5%, 3000만원이 초과되면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모두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5%, 1천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30%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각각 20%, 35%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다시 원래대로 적용된다.

법정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정치자금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금액이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 x 30%이다.

종교단체가 아닌 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x 30%이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x 10%로 책정된다.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 신청방법

1년간 지출했던 기부금을 연말정산하고 싶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을 조회했을 때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기부금 접수 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기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발급받은 뒤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지정 기부금에 대해 빠진 항목이 있다면, 해당 종교단체나 공익단체를 방문해 기부금 영수증을 달라고 직접 요청해야 한다.

물품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관련 기부를 했다면 해당 물품을 ‘시가’로 평가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1일 5만원(8시간당 1일로 환산)’씩 기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월된다.

매년 기부금을 납입하는 근로자에게는 희소식이다. 만약 본인이 한 해동안 기부한 금액이 커서 연말정산 때 공제한도가 초과된다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해 연말정산으로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 중에 유일하게 이월이 가능한 항목이다.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2022년에 초과된 기부금 공제한도는 2032년까지 이월되면서 공제된다.

이월 기부금이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된다. 거기에서도 또 남게 되면 다음 년도로 이월된다.

그러니, 공제 한도 초과한 기부금 영수증은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한 뒤 내년 연말정산에 쓰시기 바란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처

  1. 정치자금기부금 – 중앙선관위, 각 정당, 국회의원

  2. 법정기부금 – 해당단체자원봉사, 특별재난지역자치단체장

  3. 우리사주조합기금 – 우리사주조합(우리사조조합출연금확인서)

  4.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해당 단체에서 발급

  5. 종교단체지정기부금 – 해당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 기부금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조건 교회에 헌금을 냈다고 하여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종교단체여야 한다.

종교단체 문체부 또는 지자체 허가여부를 확인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