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비용 집주인, 세입자 누가부담?

집수리 비용 집주인, 세입자 누가부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 대부분은 바로 [수리 비용]이다. 작게는 전구 고치기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보일러와 누수 등에 대해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를 두고 다투게 된다. 일부 집주인은 우격다짐으로 “난 모르겠으니까 세입자인 당신이 알아서 고치세요”라고 하기도 한다. 집수리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집 수리 비용, 누구 부담인가

고맙게도 집수리 비용 부담 의무에 대해 법에서 정리해줬다.

임대인은 목적물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가진다.

출처직방

위 법 조항을 해석해보면 이렇다. 임대인, 즉 집주인은 전세/월세 구분없이 목적물에 대해 적어도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보일러가 고장 나면?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 벽에 균열이 갔다? 당연히 이것도 집주인의 몫이다.

 

직방 앱에서는 필터를 통해 조건에 맞는 전/월세 매물을 찾을 수 있다.

출처직방

큰 결함인지 작은 결함인지 확인하자

여기서 잠깐. 거실의 형광등이 나갔는데 이것도 혹시 집주인이 고쳐주어야할까? 아니다. 형광등과 같은 일상적인 소모품 고장은 중대한 결함이라 보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수도꼭지,화장실 변기,형광등도 세입자가 알아서 고쳐야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을 논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정리해보면, 큰 결함은 집주인의 부담으로 작은 결함은 세입자의 부담으로 해결한다고 볼 수 있다.

 

 

변기, 수도꼭지 등은 작은 결함이니 집주인에게 전화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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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의무 ‘선 통지, 후 수리’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다.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도 통지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임대인이 의무가 있듯, 임차인에게도 결함 발견시 통지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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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서 뭔가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다면 집주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보일러가 고장 났다. 세입자가 먼저 100만원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한 후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보내며 “처리해주세요.”한다면? 집주인이 “조치를 잘 하신 것 같네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송금해드릴게요”할까? 아니다. “대체 보일러를 어떻게 관리했길래”부터 시작해서 “괜히 영수증 부풀려서 받은 거 아니냐”등의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심한 경우 수리비 부담을 거부할 수도 있다. 

 

세입자의 행동요령이다. 보일러/벽의 균열같은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면 집주인에게 알린다. 이때 대략적인 견적도 함께 알려주면 좋다. 그럼 집주인은 자신이 아는 보일러 수리업체를 이용할지, 아니면 세입자가 견적 받은 업체를 이용할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얼굴 붉힐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 주택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면 무조건 집주인에게 연락한 후 해결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수리하도록 한다. 순서가 바뀌면 독박(?)수리를 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집주인에게 결함 내용을 알리는 것은 세입자의 의무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자신의 의무를 지키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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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아주 공정하게 집주인과 세입자 각각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급하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 없이 수리한 후 비용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없기 바란다. 그리고 앞서 말한 작은 결함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세입자가 알아서 고쳐야 하는 항목이다. 작은 결함으로 연락해서 감정 싸움을 하기보다는, 큰 결함이 있을 때 목소리를 내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뜻과 차이점(전과기록 확인, 빨간줄)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뜻과 차이점(전과기록 확인, 빨간줄)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뉴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많은 법률적 용어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실형에 대한 뜻만 이해하고 있지만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등 생소한 단어들은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인 또한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법쪽으로 연루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집행유예와 같은 법률적 용어는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깜깜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이런 법률적 용어들은 의미상으로

비슷한 단어들이 많기에 정확히 아시는 분이

아니라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뜻을

상황별로 정리하여 차이점을 구별하고

주의사항부터 전과이력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의 의미

사전의 의미로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지만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형을 인정하지만

그 죄가 가볍고 현실적인 집행의 필요가 없을 때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의 형을 집행하여

유예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들자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라고

판결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뜻은 원래 A씨는 징역 1년 받아 복역을

해야되지만 만약 2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낸다면 받아야하는 형벌을 1년의 형은

사라진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전과기록 속칭 빨간줄은 남게 됩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집행을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평소처럼 생활이 가능하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의 명령이 내려지기에

이것을 어길 시에는 처벌이 가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의할 점을 참고해주세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 선고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 하는 것인데요

위에서 말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란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지능과 환경, 피해자의 합의 등을 판단하여

실질적인 형을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낮을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해당사안을 선고 받았더라도 실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유예기간 중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실효가 될 뿐만 아니라 선고 받은 형에서 이전에

받았던 유에기간도 같이 합하여 복역하게 됩니다.

또한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등의

명령을 어겨 위반했을 때와 결격사유일 경우에도

취소를 받는데요

여기서 말한 결격사유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을 때를 말합니다.

<전과기록>

위에서 말했다싶이 형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이력이 기록되는데요

하지만 영구기록이 아닌 7년이 지나게 되 내역이

없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집행유예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갰습니다

의미적으로만 보면 두 단어의 뜻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절차과정에서 부터 유예를 판단하는

대상 또한 다르며 전과기록까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계기로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소유예의 의미

쉽게 말하면 검찰이 법원에 정식적으로

공소제기를 하기 전에 검사가 기소유예

선고를 내리는 것인데요

즉 피고인이 법원에 서기 전에 검사측에서 먼저

자신의 재량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걸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가장 크게 두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그만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두번째는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구체적인 동기와 수단, 결과등을 고려하였을 때

검사가 자신의 재량으로 재판을 넘기지 않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전과기록>

전과기록은 5년 이후 기록이 삭제되는데요

이때 수사를 받았던 기록,

과정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두 단어의 차이점은?

일단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보편적으로

모두 형이 인정되지만 집행유예는 재판을 받으며

판사의 판단 아래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기 전에 검사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역량으로 판단을

내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도 전과 이력이 기록으로 남지만

5년 이후에는 수사를 받았던 기록 또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7년 이후 기록은 사라지지만

수사를 받은 경력에 대한 자료들을 사라지지 않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과기록 확인하는 방법

전과기록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은 분들은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범죄경력회보서발금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본인 발급/열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개인범죄경력 확인, 공직후보자,

국제결혼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개인범죄경력확인'을 눌러수지면

전과기록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률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전과 이력까지 알아 보았는데요

법률적인 용어라 처음 접할 때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막상 의미를 이해하면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랍니다.

일상생활에서나 뉴스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사망후 상속세 신고절차

부모님 사망후 상속세 신고절차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및납부를 해야만 한다.

 

 

부모님 사망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이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신고적격자(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등)가 사망 사실을 안 날로 1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사망증명서, 매장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군인의 경우 전사

확인서 등)

- 신고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등 기본증명서

*사망신고의 경우 첨부서류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어 관할 구청 등에 필요서류 문의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두번째로 사망자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사망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상속세 신고,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관할주민센터에 사망신고후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는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세번째로 상속재산 분할 결정을 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유언, 협의 분할, 판결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상속 재산 조회결과가 나오게 되면 상속재산의 귀속을 결정하게 되고 상속할 재산, 채무를 확인하여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를 안날로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선순위자 상속 포기 시 후순위 상속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필히 전문가와 상담을 전제로 진행해야 한다.

1. 협의분할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지정된 내용을 우선하고, 지정이 없었다면 법정지분대로 분할하거나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귀속을 정하게 된다. 이 때 협의내용에 따라 특정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법정지분보다 크거나 작게 상속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협의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한 이후 그 내용이 변동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들간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나 명의개서가 완료된 후 상속인간 재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부분은 재분할에 의하여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경우라도 협의내용이 최초협의분할에 해당하거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라면 과세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최초 등기 시에 법정지분대로 등기를 이행하고 사후적으로 상속인간 협의를 확정해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념해야 한다.

2.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갖는 권리이다. 상속재산 중 일정범위를 상속인에게 유보하게 되는데 증여나 유증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유류분 청구대상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 1년 전 증여한 자산이 대상이며, 유류분의 산정은 청구대상 자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게 된다. 소송에 따라 유류분이 확정된다면 당초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이 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상속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증여세를 환급받고,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받은 자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당초 상속인이 유증받은 자산을 반환하게 되면 상속세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유류분 권리자와 상속세 정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혹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신 당초 상속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으로 반환받는 경우 세법상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때에 따라 유리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이 확정되었다면 어떤 자산으로 반환할지 고민해보길 바란다.

 

 

네번째로 자동차 소유권이전을 해야 한다.

인근 자동차등록사업소(서울은 각 구청)에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및 사적 보험 등의 지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대표자를 변경해야 한다.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있을 수가 있으니 꼭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변수!! 사망 기준일 당시 채무가 존재한다면??

사망 기준일 당시 채무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 1항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단,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상속채무로 보지 않음)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채무종류별 공제유무

- 보증채무 :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

- 연대채무 :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공제할 수 있다.

- 임대보증금 :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에 있어서의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공제된다.

- 직원 퇴직금 :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한 재산총액에 대해 상속개시일 시점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법에서는 여러가지 공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방법에 따라 많게는 수억원이 줄어들기도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납부는 일시납, 현금납부가 원칙이되 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뒤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5년의 기간에 걸쳐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연1.8%의 이자분이 발생한다.

만약,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해야 하며, 물납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요근래에 일일 신규 확진자가 5만명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당연히 코로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분들도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단순히 그냥 자가격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다거나, 혹은 자가격리를 할 예정이거나, 확진자가 많아서 자가격리를 해야 할까 걱정이신 분들은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서 생계에 지장이 가신 분들에게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도 당연히 신청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 신청해도 되는 신청 대상인지를 살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결정으로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이 아닌 입원과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이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신청 대상자입니다.

여기에서 제외대상도 존재하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제외 대상은

1.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4.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4가지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신청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신청서류는

1. 생활비지원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이렇게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다 가능합니다.

신청기관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인 읍, 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사업주에게 대한 지원금에 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먼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지원금액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이면 488,800원

가구 내 격리자 수가 2인이면 826,000원

가구 내 격리자 수가 3인이면 1,066,000원

가구 내 격리자 수가 4인이면 1,304,900원

가구 내 격리자 수가 5인이면 1,541,600원

가구 내 격리자 수가 6인이면 1,773,700원입니다.

기준은 2022년 지원액 기준, 14일 지급액 기준이라는 것을 참고 바랍니다.

여기에서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이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에 관한 답변입니다.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유급휴가비용입니다.

유급휴가비용이란 코로나 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제외대상은 생활지원비를 받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입니다.

지원금액은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사본 등

이렇게 신청서류를 챙겨서 신청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가 되셨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꼭 생활지원금 신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blog.naver.com/1004goods - 렬이는 열일중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2022 버젼으로 총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2022 버젼으로 총정리

 

금일은 한도나 이율면에서 유리한 2022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2022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방식은?

●직접과 대리로 나눠짐.

① 직접방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신용대.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청 접수 이후 심사평가 후 대-출 실행을 진행함.

② 대리대출 방식은 보증서와 신용담보부 대-출로 나눠짐.

-신청 접수 이후에 보증서를 발급하게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 발급 이후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을 합니다. 신용 담보부로 진행하게 될 경우 보증서 없이 진행합니다.


2022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

● 기준금리는 연 2.32%

매 분기마다 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1/4분기에 진행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3월까지는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면에서 제일 낮은 상품은 청년고용연계자금, 장애인기업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특별재난지역), 경영애로자금 등은 고정금리로 연 1.5% 또는 2%입니다.

반대로 제일 높은 금리를 자랑하는 것은 재도전특별자금이라고 연 4%를 자랑하고 있으며, 그 외의 상품들은 대다수가 연 2.52%~2.92%사이입니다.

2022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일반경영자금-

● 기업당 7천만원까지 가능, 5년 이내

일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며, 창업초기자금으로도 지원 가능합니다. 융자범위의 경우 운전자금으로 기업경영 및 제품 생산비용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금리는 2.92%이며 기업당 7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수료했다면 한도는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2022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규모는 2조 5천억원 수준임.

이 상품은 대리대.출 상품이고 자금에 따라 한도, 금리, 기간, 대상이 다릅니다.

① 장애인 기업지원 자금은 장애인 기업만 대상이며 1억 한도에 2%, 기간은 2년 거치 7년까지 가능합니다.

② 위기지역지원자금은 고용, 산업위기 상공인 대상이며 7천만원 한도 2%, 2년 거치 5년까지

③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대상 7천만원 한도, 2%, 5년까지

④ 경영애로자금은 재난, 전염병 등으로 간접피해 받은 상공인 7천만원 한도, 2%, 5년까지

⑤ 재도전특별자금으로 저신용 상공인에게 가능하며 1억원 한도, 4%, 7년까지 가능

⑥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은 도시 재개발, 재생 인근지역 상공인에게 가능하며 1억원 한도, 금리 2%, 5년까지 가능함

이외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청년 고용연계자금 등도 있음.


성장촉진 자금

●2.73%, 한도 1억원까지 가능함.

성장, 성숙기 소상공인에게 활력,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제조업 제외 업력 3년이 넘는 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리대.출, 직접대.출 모두 가능하며, 금리는 2.73%이지만 세부 요건은 조금 다릅니다. 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으로 5년까지 가능하며 한도는 1억원, 시설자금의 경우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특화자금

●금리 2.93%에 자금 1억.5억까지 가능

운전자금의 경우 1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10명이 넘지 않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가능하며 필요한 장비, 시설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운전자금의 경우 5년, 시설자금은 8년까지 여신 가능합니다.


스마트설비 도입자금은?

●2.53%, 자금 1억원 또는 5억까지 가능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통해 영업활동을 추진하는 상공인 등에게 지원 가능합니다. 융자규모의 경우 1,000억까지 입니다.

2.53% 금리에 기간은 운전자금 5년에 1억, 시설 8년, 5억까지 가능하며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로 진행 가능합니다.

운전자금이라고 한다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온라인 스마트 설비 도입이나 영업환경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말합니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

●2.53%에 5년 또는 8년까지 가능함.

융자규모는 1,000억원에 혁신형 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에 지원 가능합니다. 운전자금은 5년에 1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에 8년까지 가능합니다.

운전자금으로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에 쓰이는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기계 설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말합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혁신형 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만 가능합니다. 자격 기준도 한번쯤은 참고하시면 좋고 백년가게, 백년 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등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jamdoong - 짠돌이부자스쿨블로그

내가 낸 세금 되돌려받기!! 미환급금 조회하고 받아가자

되돌려받는 세금 미환급금 조회

 

내가 낸 세금 되돌려받을 수 있는거 아세요? 바로 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전엔 미환급금 종류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정도만 알려졌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다른종류의 미환급금들도 더욱 활성화되는것 같습니다. 국세청 미환급금을 확인해보니 8종류가 서비스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미환급금을 8종류 서비스 중인데 먼저 가장유명한 1)국세미환급금, 2)지방세환금급, 3)보관금 및 송달료, 4)건강보험미환급금, 5)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6)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7)유료방송 미환급금, 8)통신 미환급금 조회가 있습니다.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신청사이트 : 아래 배너 또는 링크 클릭시 이동

 

 

미환급금이란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이 초과납부 등으로 되돌려받아야 할 세금인데 아직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세금입니다. 이런 미환급금은 약 14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과납부를 포함한 중간예납, 원천징수등의 납부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것으로 홈택스에서 위 8가지 미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 미환급금을 제외한 지방세환급금, 건강보험미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통신비 미환급금 등의 서비스도 모두 국세청 홈택스 한곳애서도 조회할 수 있게 서비스 중입니다. 매우 편리합니다. 확인하는 절차로는 1)통합조회 -> 2)유무결과확인 -> 3)상세내역조회 -> 4)환급신청 -> 5)환급완료 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런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대표적인곳은 홈택스라고 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아래 표에 있는것처럼 각 미환급금을의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환급금 외에도 다른 미환급금들이 많이있습니다. 제일 아래에는 미환급금과 관련된 소관부처들의 연락처가 있으며 국세 환급금 외에도 어떤 환급금이 있는 간단히 정보가 남겨놓겠습니다.

 

!!) 건강보험 미환급금


 

생각지 못한곳에도 미환급금이 있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에도 환급금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과오납금이라고도 부른답니다. 확인해보셔야겠죠??

 

확인사이트 : 아래 배너 or 링크 클릭시 이동

 

 

!!!) 통신비 미환급금


4대보험이나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이 아닌 통신이나 방송관련 요금에도 미환급금이 발생한답니다. 이중납부나 장비 반환 관련 세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미환급금이 1,000억 이상이 쌓여있고 환급받은 비율또한 20%가 되지 않는다 합니다. 언릉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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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 꿀팁

1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 꿀팁

 

곧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돼요! 간소화 서비스 개선 등으로 그 방법이 매년 편리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절차와 준비가 번거로워 소득공제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은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 하는 방법! 그리고 올해 달라지는 공제내용을 모아모아 전해드릴 테니 13월의 월급, 잊지 말고 챙기세요~!

국세청이 알아서 해줄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는 해도, 개인별 간소화자료는 노동자가 일일이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어요. 이제는 노동자의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내에서 회사가 노동자 명단을 등록하면, 노동자는 일괄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를 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시스템이에요.

 

회사는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어 좋고, 노동자는 수정사항이 있을 때만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되니 정말 편해지겠죠! 혹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이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제출할 수도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늘어났나요? 그럼 추가 소득공제~!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이라면 추가 소득공제를 기대해볼 수 있어요. 올해 작년보다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증가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는 100만 원 늘어났고요. 구분과 급여에 따른 공제율,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 급여 수준
총 공제 한도
증가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100만 원
7천만 원~1억 2천만 원
250만 원
+10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100만 원

10억원 초과 소득이 있다면? 45% 세율 적용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10억원 초과에는 45% 세율이 적용되도록 인상되었어요. 기존 최고세율이었던 5억원 초과 항목은 5~10억원 구간으로 변경되었고요.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1억 5천만 원
35%
1.5~3억 원
38%
3~5억 원
40%
(변경) 5~10억 원
42%
(변경) 10억 원 초과
45%

기부 많이 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기부를 많이 한 기부 천사였다면, 한시적으로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만 금액에 대해서만 상향된 공제율로 적용되는데요. 금액에 따른 한시적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공제율
한시적 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20%
1천만 원 초과분
30%
35%

서비스 관련 종사자라면? 각종 수당 비과세 혜택 확대~!

그동안 서비스 종사자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미용·숙박·조리·판매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일 것, 과세 표준이 5억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고용될 것 등의 조건이 필요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자 요건이 사라지고, 생산직 노동자를 포함해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텔레마케팅 종사자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돼요.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각종 수당의 비과세 적용 범위를 확인해보세요.

복잡해 보이는 연말정산도 차근히 짚어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아무쪼록 이번 정산에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한 해를 잘 갈무리하고 기분 좋게 환급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셋집, 월셋집 집수리 누가 부담해야할까?

전셋집, 월셋집 집수리 누가 부담해야할까?

 

“전세 만기라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분이 도배와 장판을 하고 나가야 한대요.” 인터넷 커뮤니티의 고민글 중 종종 보이는 주제가 임대인, 임차인 간 집 수리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는 세입자(임차인)가 수리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관계에서 집 수리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전세는 세입자,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 NO~

임대차 관계에서 집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늘 알쏭달쏭해요. 통상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해도 전세라면, 심각한 하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월세와 전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는 차이가 없어요.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지고요. 즉,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는 것이죠.

사소한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해요

구체적으로는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어요. 반면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직접 부담해요.

특약에 서명했다면? 장기수선비용은 어쩌죠?

만약 계약 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고 명시하고 서명을 했다면, 일부는 임대인의 의무에서 면제되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해요. 하지만, 특약이나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주요설비에 대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엘리베이터 교체나 건물 외벽 수리 등 장기적인 주요시설 수리비용이 세입자에게 청구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은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 시 체크해 보세요.

먼저 고치고 나중에 비용 요구하는 경우는요?

세입자가 집 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비용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하는 주택을 적당한 상태로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 때 필요비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돼요. 세입자는 임차주택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앞서 썼듯 비용이나 그 필요가 사소해서 집을 쓰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의 수리라면 세입자가 부담하고요.

 

정리하면, 전월세 무관하고 집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수리비용은 집주인, 즉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옳습니다. 혹 임대차 계약 중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내용을 참고해 원활하게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이사할 사람 주목! 반값 복비 가능?

이사할 사람 주목! 반값 복비 가능?

 

집을 구해 이사하는 일은 품이 많이 들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비용부담이 큰 일이죠. 보증금, 월세나 전세금 같은 거주비용도 그렇지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어요. 부동산 중개를 받게 되면 내는 이 수수료, 정부가 나서 부동산중개보수를 개편하는 안을 내놓아 작년 10월 19일부터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과연 정확한 내용은 무엇이고 실제 인하효과가 있을까요?

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시행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다만, 입법예고 당시에는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를 반대해 관련 조항은 빠졌어요.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 인하 및 세분화

부동산 매매
현행
개편안
거래금액
상한요율(한도)
상한요율(한도)
5천만 원 미만
~0.6%(25만원)
~0.6%(25만원)
5천만~1억
~0.5(80만원)
~0.5(80만원)
1억~2억
2억~6억
~0.4
~0.4
6억~9억
~0.5
9억~12억
~0.9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
부동산 임대차
현행
개편안
거래금액
상한요율(한도)
상한요율(한도)
5천만 원 미만
~0.5%(20만원)
~0.5%(20만원)
5천만~1억
~0.4(30만원)
~0.4(30만원)
1억~2억
~0.3
~0.3
2억~6억
~0.4
6억~9억
~0.8
~0.4
9억~12억
12억~15억
~0.5
15억 이상
~0.6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됩니다. 매매는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됩니다.

임대는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내리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됩니다.

이럴 경우 9억원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하돼요. 또 10억원짜리는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1억원짜리는 최대 99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12억원짜리는 최대 1080억원에서 720억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아울러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줄어드는 셈이죠.

단,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실제 중개현업에서 고액 매물 거래시 요율 상한이 아닌 그 아래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는 적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요. 한편 매매뿐 아니라 임대 거래의 경우 요율 상한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도 있어,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담인 이사과정에서 이번 부동산중개보수 개편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 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글 내용 꼭 체크하셔서, 합리적인 중개수수료로 거래하세요~!

미환급금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미환급금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더 낸 세금, 간편하게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요~? 혹시 내게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 받아야겠죠?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을 일괄 조회하고 통합 신청할 수 있는 간편한 서비스가 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서비스는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입니다~!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가 뭐예요?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란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확인하고 일부 미환급금은 통합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해요.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에 따라 환급 신청 방법이 상이한데요. 조회만 가능하고 해당 서비스로 환급 신청이 불가능한 항목은 소관 부처로 문의해 개별 신청하면 돼요.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
- 국세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보관금 및 송달료 : 조회 가능
- 지방세 환급금 : 조회 가능
- 유료방송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통신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 험료 과오납금, 본인 부담환급금,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을 포함합니다.

 

 

미환급금, 어떻게 신청해요?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정부24 미환급금 찾기 페이지(https://www.gov.kr/etc/AA090_pkg_srch_refund.jsp#) → 미환급금 찾기 → 통합조회 → 유무확인 결과 → 상세내역 조회 → 환급신청* →신청완료

*앞서 썼듯, 조회만 가능하고 환급 신청이 불가능한 항목은 소관 부처로 문의해 개별 신청합니다.

 

미환급금 소관부처 및 해당 부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126
- 지방세 환급금 : 서울(서울지역) ☎120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110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02-3480-1715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궁금해요!

아래는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가 제공한 Q&A 내용입니다.

 

Q. 모든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미환급금별로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통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환급 안내는 미환급금별 소관 부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Q.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환급 계좌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인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관련한 문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1600-8200)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고 있는 미환급금이 여러분을 기다리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에서 통합 조회해보고 혹시 받지 못한 미환급금이 있다면 꼭 챙겨 돌려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