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월셋집 집수리 누가 부담해야할까?

전셋집, 월셋집 집수리 누가 부담해야할까?

“전세 만기라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분이 도배와 장판을 하고 나가야 한대요.” 인터넷 커뮤니티의 고민글 중 종종 보이는 주제가 임대인, 임차인 간 집 수리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는 세입자(임차인)가 수리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관계에서 집 수리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전세는 세입자,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 NO~

임대차 관계에서 집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늘 알쏭달쏭해요. 통상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해도 전세라면, 심각한 하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월세와 전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는 차이가 없어요.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지고요. 즉,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는 것이죠.

사소한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해요

구체적으로는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어요. 반면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직접 부담해요.

특약에 서명했다면? 장기수선비용은 어쩌죠?

만약 계약 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고 명시하고 서명을 했다면, 일부는 임대인의 의무에서 면제되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해요. 하지만, 특약이나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주요설비에 대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엘리베이터 교체나 건물 외벽 수리 등 장기적인 주요시설 수리비용이 세입자에게 청구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은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 시 체크해 보세요.

먼저 고치고 나중에 비용 요구하는 경우는요?

세입자가 집 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비용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하는 주택을 적당한 상태로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 때 필요비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돼요. 세입자는 임차주택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앞서 썼듯 비용이나 그 필요가 사소해서 집을 쓰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의 수리라면 세입자가 부담하고요.

정리하면, 전월세 무관하고 집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수리비용은 집주인, 즉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옳습니다. 혹 임대차 계약 중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내용을 참고해 원활하게 해결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