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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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1 ~ 6.30. 까지
를 1기, 7.1 ~ 12.31. 까지를 2기로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 산출방식은 매출세액에서
전 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활용
하고 있다. 여기서 매출세액은 재화나 용역
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곱하여 산출하고 공급받는 자로부
터 징수하게 된다. 그리고 각 과세 기간 말
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이런 매출세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매입세액을 공제하
게 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신용카드매
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대표적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위에서 말한것처럼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으면 무조건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존재하는데 대표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영업용차량 등을 임차할 경우 세금계산
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
제받을 수 없다.

2.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 및 부실
기재

3.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5. 비영업용 차량 유지 및 구입

6. 접대비 관련성 지출

7. 면세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9. 금,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비용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고,
신고 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대신 매월 결제
대금 청구 시 통지되는 사용내역서 등을 보
관해도 인정이 된다. 따라서 대금청구서를
이메일로 받아서 파일로 보관하면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매입세액불공제가 되는 경우는?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자와 거래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

1.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대상인 사업자
(고속철도, 택시, 항공기, 고속버스 등)

2. 비영업용차량 유지 및 관리 관련 거래
(단, 9인승이상 차량 및 1,000cc이하 경차
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3. 간이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4. 가족이나 종업원 이외의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사업 관련하여 사업자 본인 이
외에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
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5.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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