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요근래에 일일 신규 확진자가 5만명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당연히 코로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분들도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단순히 그냥 자가격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다거나, 혹은 자가격리를 할 예정이거나, 확진자가 많아서 자가격리를 해야 할까 걱정이신 분들은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서 생계에 지장이 가신 분들에게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도 당연히 신청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 신청해도 되는 신청 대상인지를 살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결정으로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이 아닌 입원과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이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신청 대상자입니다.

여기에서 제외대상도 존재하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제외 대상은

1.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4.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4가지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신청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신청서류는

1. 생활비지원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이렇게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다 가능합니다.

신청기관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인 읍, 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사업주에게 대한 지원금에 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먼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지원금액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이면 488,800원

가구 내 격리자 수가 2인이면 826,000원

가구 내 격리자 수가 3인이면 1,066,000원

가구 내 격리자 수가 4인이면 1,304,900원

가구 내 격리자 수가 5인이면 1,541,600원

가구 내 격리자 수가 6인이면 1,773,700원입니다.

기준은 2022년 지원액 기준, 14일 지급액 기준이라는 것을 참고 바랍니다.

여기에서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이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에 관한 답변입니다.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유급휴가비용입니다.

유급휴가비용이란 코로나 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제외대상은 생활지원비를 받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입니다.

지원금액은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사본 등

이렇게 신청서류를 챙겨서 신청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가 되셨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꼭 생활지원금 신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blog.naver.com/1004goods – 렬이는 열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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