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 꿀팁

1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 꿀팁

 

곧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돼요! 간소화 서비스 개선 등으로 그 방법이 매년 편리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절차와 준비가 번거로워 소득공제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은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 하는 방법! 그리고 올해 달라지는 공제내용을 모아모아 전해드릴 테니 13월의 월급, 잊지 말고 챙기세요~!

국세청이 알아서 해줄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는 해도, 개인별 간소화자료는 노동자가 일일이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어요. 이제는 노동자의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내에서 회사가 노동자 명단을 등록하면, 노동자는 일괄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를 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시스템이에요.

 

회사는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어 좋고, 노동자는 수정사항이 있을 때만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되니 정말 편해지겠죠! 혹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이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제출할 수도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늘어났나요? 그럼 추가 소득공제~!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이라면 추가 소득공제를 기대해볼 수 있어요. 올해 작년보다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증가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는 100만 원 늘어났고요. 구분과 급여에 따른 공제율,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 급여 수준
총 공제 한도
증가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100만 원
7천만 원~1억 2천만 원
250만 원
+10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100만 원

10억원 초과 소득이 있다면? 45% 세율 적용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10억원 초과에는 45% 세율이 적용되도록 인상되었어요. 기존 최고세율이었던 5억원 초과 항목은 5~10억원 구간으로 변경되었고요.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1억 5천만 원
35%
1.5~3억 원
38%
3~5억 원
40%
(변경) 5~10억 원
42%
(변경) 10억 원 초과
45%

기부 많이 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기부를 많이 한 기부 천사였다면, 한시적으로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만 금액에 대해서만 상향된 공제율로 적용되는데요. 금액에 따른 한시적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공제율
한시적 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20%
1천만 원 초과분
30%
35%

서비스 관련 종사자라면? 각종 수당 비과세 혜택 확대~!

그동안 서비스 종사자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미용·숙박·조리·판매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일 것, 과세 표준이 5억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고용될 것 등의 조건이 필요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자 요건이 사라지고, 생산직 노동자를 포함해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텔레마케팅 종사자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돼요.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각종 수당의 비과세 적용 범위를 확인해보세요.

복잡해 보이는 연말정산도 차근히 짚어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아무쪼록 이번 정산에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한 해를 잘 갈무리하고 기분 좋게 환급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