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정리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정리

 

정부의 고강도 규제정책에도 계속해서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낮은금리로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져

자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부동산의 경우 주택공급이 계속 부족하자

불안심리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요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우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청약당첨시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복지 혜택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30세미만이라면

적용이 안되지만 조건을 갖추어 세대분리하면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일부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청약신청시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청약신청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명확한 기준과 청약신청시 필요한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에 헷갈리는 용어정리

무주택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뜻하는데요

세대주를 포함한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만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하는데요

* 무주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청약시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부모와 배우자, 자녀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합니다.

* 가족이라도 등본상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만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을 말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는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소유한 집이 없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지고 이는 당첨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요

일반적으로는 만 30세 이상이 되어야만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혼인여부와

소득여부에 따라서 30세 미만의 경우에도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무주택 기간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만23세에 결혼을 해서 세대주가 된 경우

33세에 이혼을 하고 현재 만43세로 가정한다면,

무주택 인정 기준은 10년이 아닌 20년이 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배우자에게 소유가옥이

있으면 위의 사항에서 제외되며 30세 미만으로

세대분리가 안되었다면 직계존비속 모두가

집이 없어야만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는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첫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둘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상속 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셋째,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 다만 2세대 이상 소유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넷째, 폐가나 주택이 멸실된 경우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멸실하거나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됩니다.

기타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경우나

60세 이상노부모를 부양할 경우,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경우 등은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무주택확인서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거나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 받기 위한 필요한 서류로

무주택확인서가 있는데요

이것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해 무주택임을 입증해야하는데요

직접방문과 인터넷을 통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발급방법 2가지

< 은행 방문을 통한 확인서 발급 >

본인이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본을 가지고

청약통장을 보유한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발급 >

은행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요

제가 가입해 있는 신한은행 사이트에서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신한은행을 검색하고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줍니다.

최근에는 은행 홈페이지들도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많이 간소화되었는데요

우측상단에 개인 리스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줍니다.

부가서비스 영역에는 증명서발급서비스

소득공제서비스 등이 있는데요

증명서발급서비스 하단의 연말정산/납입증명서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줍니다.

다음과 같이 발급신청을 하면 내역이 나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에서도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한데요

증명서 발급은 은행에 가서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한 이후부터 가능해요!

기존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간단히 가능하고 납입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거나 5년 이내

일반 해지한다면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양식의 경우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류가 아니기에 자신이 직접 작성해서 가거나

은행원에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하고

납입증명서 발급 여부를 말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2억4천만원 무주택

무주택 간주

무주택 기준

무주택 대출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기준

무주택 완화

무주택 요건

무주택 이란

무주택 청년 대출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

무주택 청년지원 확대

무주택 확인서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무주택청년청약통장

무주택확인서

무주택확인서 발급

시세 2억4천만원

주택청약시 무주택

청년 2%주담대

청년 무주택 청약통장

청년 주담대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

청년 주택청약 조건

청년주담대무주택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