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집행유예 뜻과 차이점(전과기록 확인, 빨간줄)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뜻과 차이점(전과기록 확인, 빨간줄)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뉴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많은 법률적 용어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실형에 대한 뜻만 이해하고 있지만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등 생소한 단어들은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인 또한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법쪽으로 연루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집행유예와 같은 법률적 용어는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깜깜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이런 법률적 용어들은 의미상으로

비슷한 단어들이 많기에 정확히 아시는 분이

아니라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뜻을

상황별로 정리하여 차이점을 구별하고

주의사항부터 전과이력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의 의미

사전의 의미로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지만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형을 인정하지만

그 죄가 가볍고 현실적인 집행의 필요가 없을 때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의 형을 집행하여

유예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들자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라고

판결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뜻은 원래 A씨는 징역 1년 받아 복역을

해야되지만 만약 2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낸다면 받아야하는 형벌을 1년의 형은

사라진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전과기록 속칭 빨간줄은 남게 됩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집행을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평소처럼 생활이 가능하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의 명령이 내려지기에

이것을 어길 시에는 처벌이 가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의할 점을 참고해주세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 선고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 하는 것인데요

위에서 말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란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지능과 환경, 피해자의 합의 등을 판단하여

실질적인 형을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낮을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해당사안을 선고 받았더라도 실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유예기간 중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실효가 될 뿐만 아니라 선고 받은 형에서 이전에

받았던 유에기간도 같이 합하여 복역하게 됩니다.

또한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등의

명령을 어겨 위반했을 때와 결격사유일 경우에도

취소를 받는데요

여기서 말한 결격사유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을 때를 말합니다.

<전과기록>

위에서 말했다싶이 형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이력이 기록되는데요

하지만 영구기록이 아닌 7년이 지나게 되 내역이

없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집행유예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갰습니다

의미적으로만 보면 두 단어의 뜻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절차과정에서 부터 유예를 판단하는

대상 또한 다르며 전과기록까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계기로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소유예의 의미

쉽게 말하면 검찰이 법원에 정식적으로

공소제기를 하기 전에 검사가 기소유예

선고를 내리는 것인데요

즉 피고인이 법원에 서기 전에 검사측에서 먼저

자신의 재량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걸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가장 크게 두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그만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두번째는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구체적인 동기와 수단, 결과등을 고려하였을 때

검사가 자신의 재량으로 재판을 넘기지 않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전과기록>

전과기록은 5년 이후 기록이 삭제되는데요

이때 수사를 받았던 기록,

과정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두 단어의 차이점은?

일단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보편적으로

모두 형이 인정되지만 집행유예는 재판을 받으며

판사의 판단 아래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기 전에 검사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역량으로 판단을

내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도 전과 이력이 기록으로 남지만

5년 이후에는 수사를 받았던 기록 또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7년 이후 기록은 사라지지만

수사를 받은 경력에 대한 자료들을 사라지지 않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과기록 확인하는 방법

전과기록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은 분들은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범죄경력회보서발금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본인 발급/열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개인범죄경력 확인, 공직후보자,

국제결혼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개인범죄경력확인’을 눌러수지면

전과기록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률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전과 이력까지 알아 보았는데요

법률적인 용어라 처음 접할 때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막상 의미를 이해하면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랍니다.

일상생활에서나 뉴스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