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2018년도 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많은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최저인금은 작년 대비 1.5% 정도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최저임금으로 힘들어하시는

사업장분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거 아시나요?

바로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제도인데요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대 1인당 7만원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보수 수준 유지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신청하면 지원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수수준 유지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장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및 조건과

보수수준 유지 확인서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조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은 30인 미만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을 위한 제도로 최저임금 182만원의

120% 정도인 219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는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갑입 등

보수 유지 요건에 만족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 55세 이상 고령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등은

위의 조건에 예외로 가능

지원금액(2021 변경)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지원하며

5인 미만은 1인당 7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단기 및 일용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시간 및 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소득 등 연도별 변동 사항 현행화를 위해서

원래 지급 받고 계신 분이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셔되는데요

만약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연금포털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4대사회보험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4대사회보험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중심인 메뉴얼에 ‘일자리에 자금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클릭하시면 위의 화면이 뜨시는데요

3개의 유형별로 신청하는 공간이 다르니 자기가

해당하는 곳에 클릭해주세요

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용근로자 – 근로자,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는 자,

사업장이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 제외되는 자 등

5개의 유형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기에 맞는 조건에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필요한 서류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마감일

11월 3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4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신청서류가 각각 다른데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의 경우

기존 취득자는 복지공단 고유서식,

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가 필요하며

미가입 대상자의 경우 고용보험성립 신고서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외되는 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은 사업장의 급여 삭감 없이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할 경우 보상으로 나라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매월 15일 1회에 지급이 되며 신청 이후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2021년까지 매월 지급이 됩니다.

보수수준 유지 확인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근로 축소, 경영악화 등

정당한 이유에서 전년도에 비해 임금이 낮아질 경우,

보수수준 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실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번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악화도 해당사항이 되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참고사항

1_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기준 변경

상용근로자는 215만원이하에서 219만원이하로

일용근로자는 99만원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_ 2021 지원금은 1월 25일을 기준으로

지급 예정

올해 1월 지원금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1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지급되기에

2020년 12월 근로분을 올해 지원금을 기준으로

1월 25일 (월) 전후에 지급예정입니다.

3_주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 신청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

고용보험신고와 별도로 변동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전체환수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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