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특히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돼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에게 사전 동의도 안내한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일정 요건의 소득 및 재산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장려금을 수급받기 위한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2천200만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3천8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4천만원 미만이다.

소득요건 합산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를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022년 6월1일 기준으로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요건 합산시 토지·건물·승용차(기준시가), 전세금, 금융자산(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유가증권(상장: 시가, 비상장·채권: 액면가), 회원권·조합원 입주권(불입액)을 모두 합산한다. 다만 전세금의 경우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50%가 감액된다.

이같은 소득 및 재산요건에 부합한 유형별 가구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지난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나오게 될까?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150→165만 원, 홑벌이인 경우 260→285만 원, 맞벌이인 경우 300→33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80만 원이다.

단,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 신청할 수 있는 대신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인 경우 총소득기준액은 2,200만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165만원이다.

  •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액은 3,200만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285만원이다.

  •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언제 신청해야 하나?

근로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말 마무되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여건이나 사정 등으로 기간 내 신청을 못해 아쉬워하는 대상자들도 적지 않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기회가 남아있다. 바로 ‘기한 후 신청’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정기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5/1~5/31

  • 정기 신청 시 1년에 한 번 정산해 8월 말~9월 초에 지급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라면 정기/반기 중 선택해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3월과 9월 중 1년에 한 번 신청(상반기분 신청 시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두 번에 나눠서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다만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산정된 장려금에서 1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령 정기·반기 신청에서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는 270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속하는지 알아보려면 홈택스에 접속해 다음 경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입력은 필수다!

정확하고 신속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 지급 가능한 계좌 확인하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저축은행 등은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킴이 통장으로는 지급받을 수 없으니 다른 계좌로 신청하시기 바란다.

  • 마지막으로 신청이 잘 되었나 확인하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이 잘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홈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신청내역 확인)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