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기준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및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산요건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즉 가구원 총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10% 인상했다. 우선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확대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근로장려금 요건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장려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재산은 2억 4천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일 때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자를 비롯한 가구 구성원이 빚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을 재산 합계액에서 빼주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산 합계액 기준이 2억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 신청분부터는 재산 기준도 4000만 원 상향되었다.

신청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는 금융 전산망 조회 등을 통해 해당 가구 구성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가구 구성원의 재산이 2억40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눠서 지원해야 한다.

다른 정부 지원금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소득과 재산이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 등으로 구분되는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금액과 장려금 최대 지급 한도 등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심사 과정에서 가구 유형은 각각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는데, 같은 가구 구성원 중에서 한 명만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뉜다.

①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2023년 기준),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2023년 기준)이 모두 없는 가구라면 △단독 가구로 분류된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심사 과정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법률상 배우자만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 사실혼 배우자는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는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②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③ 맞벌이 가구

마지막으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근로를 하는 사람이 1명인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가,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가 등 가구원에 따라 총 소득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결정된다.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 165만원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 285만원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 330만원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즉, 부부 소득 합산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남편 소득이 2,000만원, 부인 소득이 1,900만원이라면 신청할 수 없다.

가구원 별 총 소득기준 금액에 부합한다면 가구 대비 지급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2년 하반기는 지난 3월이었으며, 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

5월달에 신청하셨다면 장려금 지급은 8월 말에 이워질 예정이다.

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의 경우 6월부터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기한 후 신청으로 인해 10% 차감을 받고 지급받을 수 있다.

(맞벌이가구 330만원일 경우 10% 지급액을 차감한 2,970,000원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된다)

23년 상반기분은 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6일 동안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을 계획 중이시라면 달력에 미리 체크해두시고 폰에 알람을 해 두시는 것이 좋다.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분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사실이 있다. 신고 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확정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국세청에서는 신고 의무자가 확정신고를 누락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ARS(자동응답전화)로 장려금을 신청한 후 곧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로 이동하도록 설정해두고 있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