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에서 부수토지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에서 부수토지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말하는 부수토지란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 주택 건물이 정착된 부분의 토지와 주택의 효용에 이용되는 마당, 정원 등의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 10배, 수도권의 주거/상업/공업지역 3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부분은 주택 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 등 충족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면적 계산방법

1가구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판정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지역별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비과세 범위로 보고 있다.

여기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외력벽 중심축을 기준으로 한 건축면적의 수평투명면적을 의미한다.

  1. 도시지역 내의 토지

  • 수도권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토지 : 3배

  • 수도권의 녹지지역 내 토지 : 5배

  •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 토지 :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 10배

수평투영면적 계산방법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처마 등 돌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처마, 차양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옥으로서 처마 등의 돌출된 끝부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가 후퇴 상한인 2미터에 미치지 않는다면 돌출된 부분은 수평투영면적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한옥 :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그 밖의 건축물 : 1m

참고로 수평투영면적 산정시 무허가 정착면적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정착면적에 포함시킨다. 다만, 이 경우 그 입증을 해야 하기에 해당 면적의 측량 등을 통해 정확한 면적을 계산해야 한다.

텃밭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비과세가 가능할까?

단독주택의 마당에 일부 소규모로 농작물을 재배하여 자가소비하는 경우는 주택 부수토지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한다.

주택 부수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면?

김씨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 부수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배나무를 식재하여 10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잇으며 5년 전부터는 배를 수확하여 농협에 출하하였다.

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300m2이고 건물 정착면적은 60m2이며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지역의 주거지역에 소재한다.

연접토지는 녹지지역에 소재하며 500m2이고, 주택 부수토지 필지 중 200m2에는 연접필지와 같이 배나무를 함께 식재하여 과수원 경영에 전념하여 경작하고 다른 직업은 없다.

김씨가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 및 연접필지를 매매할 경우 비과세 및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될까?

농지로 이용되는 규모가 상당하고 계속 재촌자경을 하엿다는 점에서 농지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주택 건물과 부수토지(300m2)중 농지로 사용되는 부분(200m2)을 제외한 100m2만 해당된다.

주택 부수토지 중 농지로 이용되는 부분(200m2)은 재촌자경을 하였으나 취득 당시부터 동지역의 주거지역에 속해 있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에서 말하는 농지의 개념에서는 제외된다.

따라서 자경농지 감면은 적용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인접한 농지는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었고 주거지역 등이 아니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등의 구분이 없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일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면 된다.

보통 모든분들이 양도세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를 듣기싫어하고 유리한 얘기만 골라서 들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한번 일이 꼬이면 내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실제 거주여부와 주택수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란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