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및 계산방법

증여세 면제한도 및 계산방법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것을 취득한 수증자는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부과된 증여세를 100% 다 내는 것이 아니다.

증여세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가 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즉, 받는 사람(=수증자)과 주는 사람(=증여자)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 위 표에 나온 공제금액은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받는다.

  • ‘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에 한해 인정되며, 외국법에 의한 혼인은 인정하지만 사실혼은 제외된다.

  •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즉,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또 ‘직계비속’은 자녀, 손주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말한다.

  • ‘기타 친족’에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된다.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예를 들어 김씨는 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를 받기도 하였다면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

증여세는 10년동안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재산과 할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두 사람의 금액을 합산을 하면 안되고 따로 계산을 해줘야한다.

여기서 동일인이라는 개념에는 배우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나와 배우자를 동일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리진다. 직계존비속 성인은 5천만원이 공제되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공제되고, 배우자면 6억원이 공제되고,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 공제된다.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를 차감을 하면 된다.

​1억원(증여세 과세가액) –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면 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5천만원 X 10% = 5백만원이 발생을 하게 된다.

​증여를 받고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산출세액이 5백만원 X 3% = 150,000만원의 산출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생략가산세는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추가로 할증하여 가산을 하고 있으며 5백만원에 X 30% = 1,500,000원이 발생하여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150,000만원보다 145만 5천원에 비용이 더 많이 납부를 해야한다.

​현금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의 3개월이 지난 달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시) 9월 1일 → 12월 30일 신고 , 9월 31일 → 12월 30일 신고를 하시면 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일당 0.025%의 무납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자녀에게 아래의 사례별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

  1. 아버지 5천만원 + 어머니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세법에서 아빠와 엄마는 같은 사람(동일인)으로 본다. 그래서 총 증여재산가액은 1억이고, 이중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해주게 된다.

2. 아버지 5천만원 + 계모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각각 5천만원씩 준 것으로 본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를 생각할 때는 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5천만원만 공제를 해준다.

3. 아버지 5천만원 + 할아버지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아빠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5천만원으로 본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사람(수증자)기준으로 직계존속으 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5천만원만 공제를 해준다.

4. 할아버지 5천만원 + 할머니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세법에서 부부는 같은 사람(동일인)으로 본다. 그래서 총 증여재산가액은 1억이고, 이중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해주게 된다.

5. 장인어른 5천만원 + 장모님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부부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볼 거 같지만, 세법에서는 부모님 과 달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각각 다른 사람으로 본다.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5천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증여재산 공제 의 경우 장인·장모님은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친족으로 보기 때문에 1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6. 아버지 5천만원을 주고 사망 + 그 후 10년내 어머니가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앞서 세법에서 아빠와 엄마는 같은 사람(동일인)으로 본다고 말했지만 상속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억원이지만 합산하지 않고 각각으 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 를 2번 해주지는 않는다. 수증자 기준으로 10년에 5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만 할까?

자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싶은데 증여세 부담이 막대하다면 빌려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피하고 이자를 대신 내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일단 둘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는 더이상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는 두 당사자 간 이자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가 핵심이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이름만 금전대차일뿐 사실상의 증여이다.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되면 여전히 증여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린 경우라도 증여의 일종으로 보고 그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된다.

​​현 적정이자율은 4.6%이다. 즉 가족 간이라고 해서 이보다 이자를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다면 실제 지급한 이자율과의 차액 만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대출이 아니라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차용증 작성 등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세무 이슈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무상 또는 저리 차입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 경제적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무상이나 저율대출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원을 무상으로 차입한 경우 1380만원(3억원×4.6%)의 증여재산가액이 계산되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이 된다.

돈을 빌린 사람이 성년인 자녀라면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돼 당장 부담할 증여세는 없지만 원금 상환이 미뤄져서 매년 1380만원의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4년째부터는 증여세가 발생한다.

​또한 기존에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다면 무상 또는 저리로 차입한 첫 번째 해부터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차용증 작성과 원리금 상환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인정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단위로 해당 채권-채무 상태를 점검하는데 이를 ‘부채사후관리’라고 한다.

과세관청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차용증에 따른 채권 잔액을 확인하고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상환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점검하는 것이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추후 부모가 자녀의 차입금을 면제해주거나 대신 상환해준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원금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자 등을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자를 받고 있는 채권자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는지도 확인한다.

​이렇게 받은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구분돼 27.5%(지방소득세 2.5%포함)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소득이니 세금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2억원을 무상으로 빌렸다면 증여재산가액 920만원(=2억원×4.6%)으로 1000만원이 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면 언뜻 증여세 부담이 없는 2억원 정도는 무상으로 빌려줘도 되지 않겠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부모에게 금전을 차입하면서 일반적인 상관행과 다르게 무상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에서는 금전소비대차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자녀에게 원금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증여세 대신 납부해줘도 될까?

부모가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대납액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신고가 되지 않은 증여세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되는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세를 자력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증여자산과 함께 증여해야만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

최근 잦은 세법개정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높아져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매매·증여뿐만 아니라 취득 및 보유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잊지 말도록 하자.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