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세 계산방법

분양권 양도세 계산방법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종전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규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다.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로 분양권과 입주권은 다르다.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셨지만, 실제 두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을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 분양권은 청약 당첨을 통해 받은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행정상의 이유로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게 되면, 기존의 집을 잃은 조합원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이다.

입주권의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간으로 연장되거나, 건설원가 상승 등의 원인에 의해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으로 10% 정도의 계약금을 내면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분양권의 경우 확정적인 가격에 의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기간에 맞추어 납부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집단대출이 이뤄지기도 한다.

1주택 + 분양권 또는 입주권

1 주택자가 입주권을 승계받거나 청약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종전주택 :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만족

  2.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입주권 취득(’22년 2.15 이후 취득분부터)

  3. 분양권・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 3년이 지나도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경우,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 및 신규주택 전입(’23년 1.12 개정)

기존에는 분양권・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도 주택이 완공되지 않으면,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종전주택 매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택 거래가 워낙 안되다 보니 정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다. 2023년 1월 12일 이후에는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전입 및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된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분양권・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주택이 완공되면, 완공시점이 아닌 취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조합원 입주권 + 대체주택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사시던 1 주택자분들은,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기존주택을 철거되면 당장 살 곳이 없어지게 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주택 완공 전까지 주변 주택에 전・월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규주택 완공 전까지 대체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만족

  2. 종전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3.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4.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 이사 및 1년 이상 계속 거주

분양권 취득시기 판단을 잘해야 한다.

분양권을 포함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판단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취득시기를 잔금 치른 날로 판단할 지, 사용승인일로 판단할 지에 대해 법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날짜를 혼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핵심은 완공의 의미가 실무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사용승인일을 완공일로 본다’는 세법상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는 반면, 분양권은 완공을 사용승인일로 판단할 지, 잔금을 치른 날로 할 지에 대한 법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실무적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시공사나 분양사에 잔금을 치른 날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용승인이 먼저 나고 수개월 내에 잔금을 치른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분양권 잔금날짜로 알고 있다가는 3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시점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2023년 1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취득시기에 대한 법적인 표기는 단순히 ‘완공일’로만 돼 있다.

분양권을 포함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에는 여유가 생겼지만, 취득일 판단의 모호함은 여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대한 기한에 여유를 두고 종전주택을 매각해야만 비과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분양권 완성주택의 완공일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유권해석도 없다보니 세무사들끼리도 완공일 판단에 의견이 갈릴 정도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이 나고 잔금을 치르는 사이 몇 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딱 3년에 맞춰서 팔 계획인 분들은 몇 개월 차이로 비과세를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