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조건 및 신청방법

우리가 직장에 취직을 하면 4대 보험 되느냐고 물어본다. 건강보험에 가장 관심이 많고, 그다음이 고용보험이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근속하게 되면 그 이후에 보장하는 액수가 연장되면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급여가 나오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실업했다는 것에 따른 급여이다. 그런데 명칭에 대해서는 실제로 구직급여라고 해야 옳다.

실업의 상태에 있지만 구직을 하는 것을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거지, 실업됐다고 바로 준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라는 거대한 틀이 있고, 그다음에 취업촉진수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실업급여신청조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까지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올해 이후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되는 요건, 그리고 최저임금의 60%로 하한액이 낮아지는 상황이 놓여져 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료 근로자분을 자진 납부하면서 내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그 미납분에 대해서 추가를 납부하게 되는 의무가 발생되므로 사전에 가입여부를 확인하는게 사업주와 근로자분이 나중에 문제가 없게 된다.

2023년 5월부터는 달라진다.

첫 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4개월 연장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이 넘어야 가능한데, 5월부터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0개월을 넘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둘 째!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61,568원이다.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변경 전 하한액으로 받으면 한 달에 18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바뀌게 되면 135만 원까지 받게 된다.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이니 정확한 금액은 최종 개편안을 통해 나온다고 한다.

셋 째!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을 한다고 한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구직활동 필수이며,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 학원 수강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1차에서 3차까지는 인정되는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횟수가 제한된다고 한다.

만약에 세 번째 수급 시 10%, 네 번째는 25%, 다섯 번째는 40%, 여섯 번째는 50%를 감액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최고 월 1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93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넷 째! 장기수급자 관련사항 변경

장기수급자의 기준은 급여일수가 210일, 즉 7개월 이상인 분들을 말한다.

장기수급자는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한다.

다섯 째!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을 인정 받아야하고, 5차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여섯 째!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 시 구직급여 미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

자진퇴사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도 있다. 다만,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해당해야만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3.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 중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겼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 계약만료

계약직으로 취업했는데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요. 계약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알바) 근로자도 여기에 속한다.

다만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

2.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이다다. 일단 ‘자발적으로’ 퇴사한 건 맞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내보낸 거나 다름없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그럼 권고사직은 해고랑 같은 뜻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권고사직과 해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직원을 해고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이 있거나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질병

근로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하거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임신,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법으로 정한 유급휴직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육아(임신, 출산)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퇴직 사유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일단은 회사를 설득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게 좋다.

<육아휴직 제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 제도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5. 회사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퇴사한 경우이다. 물론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은 법에서 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회사의 귀책사유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위반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폐업

  • 고용 조정

  • 위법한 사업 등

6. 통근 곤란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은 ‘피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런 경우라면 버스·지하철·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이 걸려야 ‘통근 곤란’에 해당 한다.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7. 정년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서류

자진퇴사 이유

필요서류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회사의 귀책사유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통근 곤란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