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 시 필요정보
제1,2금융 기관을 사용하지 못해 대부업체를 찾으신다면
일단 정보를 습득 후에 찾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러 많은 고리대금을 요구해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정해진 기간에 이자를 못 내면
달도 안되는 불법 채권추심을 해 힘들게 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이야기한 대부 업체 이용 시 필요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를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24%로 2018년 2월 8일 이후 이자율입니다.
기한 연장, 갱신의 경우도 법정 최고 이자율 24%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연체가 산 이자율은 3%로 제한입니다.
2019년 6월 25일 이후에 체결한 기한 연장, 갱신되는
대부 계약의 경우 연체 가산 이자율을 3%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ex) 약정이자율이 20%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3%가 오른
23%가 됩니다.
방송에서 보던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은 더 이상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선이자, 연체가 산이자를 합쳐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선 지급의무가 없게 되었는데 만약 대부 업체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로 이자를 수취할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후 대부 업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시 약정된 대출금에서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한 뒤에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제하는 금액은
명칭에 불구하고 선이자에 해당하고 이자율 계산 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해 이자율을 계산해
법정 최고 이자율 24% 초과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자 계산은 포털에서 금융거래 계산기 검색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일수, 일일 불입금, 월수 등 이자 계산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금의 몇 %를 이자로 지급하는지부터 선이자 포함 수수료 할인료
등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요구 또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다른 이자와 합해 24%를 초과하거나
대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 요구 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를 해두셔야 합니다.
이자나 원금 상환을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못한다면 추심은 당연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가족 지인 등에게 채무내역을 알리거나
채 물리 갚아줄 것을 요구하는 건 안됩니다.
반복적 방문, 폭언 및 협박 등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증거자료 유형은 통화 내용 녹음 우편물 문자메시지 기타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료는 구제기관에 제출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한 법률 구조공단 132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