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자격 및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유형과 2유형 두가지로 분류하며, 유형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 및 수당, 비용이 다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지원 대상 및 지원서비스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어지원제도는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교육적인 서비스는 물론 금전적인 지원까지 해주는 제도 입니다.

1유형 지원대상

  •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유형 지원대상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층

  •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 무관

유형별 지원내용

1유형 + 2유형 모두 지원

“취업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유형+2유형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 2유형 참여자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취업에 성공하고

6개월간 근무하면

1회차 50만원 지급

12개월 근무하면

2회차 100만원 지급

총 150만원의 지원금 지급

1유형 참여자

“구직촉수당 지급”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참여자만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최대 40만원까지만 추가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은 4명까지만 받을 수 있겠네요.

또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수당을 받는 중,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급”

2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위 그림처럼 고용센터의 취업운영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최대 19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자료출처:https://blog.naver.com/taeho0210 – 독한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