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혜택(feat. 최대 300만원)

 

요즘 취업하기 많이 힘드시죠?

그냥 일자리는 많은데…

나에게 맞는 업무와 보수가 맞는

일자리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나라에서 취업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오늘은 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난 자격이 안되겠지라며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 3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포스팅 내용 끝까지 봐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실업부조 제도 입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표

첫번째, 지원대상 및 내용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되,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Ⅰ유형 지원대상자

Ⅰ유형 지원대상자는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선정된 경우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② Ⅱ유형 지원대상자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이 해당됩니다.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활동비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위 그림처럼 고용센터의 취업운영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최대 19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ⅠⅡ유형별

지원내용 정리

ⅠⅡ유형 모두 대상 “취업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Ⅱ유형 모두 대상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 2유형 참여자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취업에 성공하고

  • 6개월간 근무하면 1회차 50만원 지급

  • 12개월 근무하면 2회차 100만원 지급

​총 150만원의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자료출처:https://blog.naver.com/taeho0210 – 독한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