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란??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란??

 

 

국가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일정기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인 원인으로 폐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강 시 직업훈련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용보험 가입 시 혜택은??

1. 실업급여 :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1.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사업자

3.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

4.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가입방법은???

1.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2.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가입신청확인서

 

보험료 및 실업급여 수급액은??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실업급여일수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기간에 따라 90일 ~ 18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1.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

2. 본인 명의로 가입한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한 경우

3.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4. 적극적인 재취업(재창업) 노력

 

 

여기서 말하는 폐업이란??

여기서 말하는 폐업이란 아래와 같다.

1.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폐업

2. 대형마트 등 대기업의 입점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아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폐업

3.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4. 부모, 동거친족의 30일 이상 직접 간호에 따른 폐업

5. 본인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폐업

따라서 법령 위반 허가취소,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이나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실업급여수급자격에 제한이 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가입이 제한이 된다. 또한 3개월 연속하여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가입 탈퇴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