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 인건비 줄이는 절세 방법

개인사업자 직원 인건비 줄이는 절세 방법

 

 

자영업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아무래도 인건비입니다. 특히나 매출은 줄어들고, 당장 급여 지급일이 다가온다면 부담감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제혜택만 잘 챙겨도 인건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째. 비과세 수당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인데요. 비과세 수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급여 대장에 반드시 명시해 비과세 적용을 받아보세요.

A. 식대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구내식당 등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B. 차량 유지 보조금

근로자 소유의 차량을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출퇴근용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업무용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C.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월 10만 원까지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출산/보육수당은 두 분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D. 연구소 소속 전담 연구원

해당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 연구원일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근무환경 사정상의 작업복이나 근무복 등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부과에서도 제외되므로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늘리면 4대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급여 지급 시 공제 항목 체크하기

급여 지급 시에는 4대 보험 및 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공제해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구분 부담 주체 공제방법
근로소득세 직원 전액 부담 간이세액표
지방 소득세 직원 전액 부담 소득세의 10%
국민연금보험료 직원, 회사 절반씩 부담
(4.5% x 2)
국민연금보험료율 (9%)
건강보험료 직원, 회사 절반씩 부담
(3.06% x 2)
건강보험료율 (6.12%)
고용보험료 직원, 회사 절반씩 부담
(실업 급여분 0.65% x 2)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 회사 전액 부담 산재보험료율

셋째, 정부 지원금 챙기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월평균 급여가 215만 원 미만인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신규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하면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90%,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가입자인 경우,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사회보험료를 30% 지원받습니다.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월 보수액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1명당 매월 최대 13만씩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인당 매월 최대 15만 원).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일용직 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 단시간 노동자는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해 최저임금 120% 범위 내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또, 인력을 채용할 때 도움이 되는 공제 항목도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그것인데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고용은 증가인원 1인당 1100만 원, 청년이 아닌 경우 7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늘어난 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