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가족직원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개인사업자 가족직원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다면 가족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은 특수관계자인 만큼 다른 직원보다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과다경비로 본다. 그렇다면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면 소득세는 줄어들까?

당연히 필요경비가 늘어나므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줄일 수 있으나, 근로자인 가족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누진세율 구조에서 한사람에게 소득이 집중되어 세금을 내는 것보다, 가족직원의 근로소득세와 대표자의 종합소득세로 나누어 내는 것이 세부담을 감소시킨다.

인건비가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타인을 고용한 경우보다 가족 전체 소득으로 봤을 때 세금 절감효과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가족직원에 대한 인건비 신고는 조건이 따른다

개인사업자가 가족직원의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첫번째,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오로지 그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다.

물론, 종업원으로 종사한 가족이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급여를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가족직원도 타인을 직원으로 등재한것과 동일하다고 보시고 일을 처리 하시면 된다.

두번째,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에 고용을 하고 다른 일반적인 종업원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급여로 보아야 하며, 급여 지급분은 당해 사업의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되는 경비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노력의 댓가에 적절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직절한 금액은 동일한 업무가 가족이 아닌 제 3자에게 주어졌을 경우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만약 가족이라고 해서 더 많은 급여를 준다면 과다한 사업의 경비로 처리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한다.

세번째, 가족직원도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인건비지출증빙은 매월지급시 원천징수하여 관리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납입영수증, 실지 급여지급받은 통장 등 실질적인 근무사실과 급여수령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실무상으로도 근무일지정도는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에 문제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가족직원에 대한 4대보험문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족사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없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해야 한다. 물론,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가 된다.

1인 사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에 비해 고율의 보험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족직원을 고용하여 근로자가 1명이라도 생기게 되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나 본인 외 직원으로 등록된 가족의 4대보험료는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시 감소하는 종합소득세와 늘어나는 4대보험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해야 한다.

또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매달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고, 4대보험 납부,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인건비 처리는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직원 인건비 처리는 회계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만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공제가 가능하니, 반드시 세무사를 통하여 장부기장을 맡기시기를 바란다.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