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준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 업종에 관계없이 임금(급여)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한 집에서 동거를 하는 가족이나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두 번째, 계속근로기간 확인

계속근로기간 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면서 4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퇴직금은 계약직 / 정규직 여부에 관계가 없다. 또한 퇴직금(퇴직소득)은 근로자 급여(근로소득)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계약서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된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보험 입사일과 관계 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원친징수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척적으로 경비처리를 인정한다.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단, 비과세 퇴직소득 제외)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별 공제)

  •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12배수를 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1. 퇴직소득금액

퇴지소득 금액은 당해 연도 퇴직소득의 합계액(비과세 금액은 제외)으로 한다.

2.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x 1/전체근속연수 x 12 = 환산급여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1/12 x 근속연수 = 산출세액

3.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5년 이하 공제액 = 100만원 x 근속연수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공제액 =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 근속연수 10년 초과 20년 이하 공제액 =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 근속연수 20년 초과 공제액 =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근속연수는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을 말하며, 근속연수 계산시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1년 1개월인 경우 2년으로 한다.

또한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한 경우도 퇴직소득공제는 1회만 적용한다.

4. 환산급여공제

5. 퇴직소득세 계산해보기

  • 입사일 : 2006년 7월 10일

  • 퇴사일 : 2023년 9월 25일

  • 퇴직금 : 51,689,290원인 경우

(51,689,290원 – 35,000,000원) x 1/18 x 12 = 11,126,193원

11,126,193원 – 9,875,715원 = 1,250,478원

* 환산급여공제 = 8,000,000원 = (11,126,193원 – 8,000,000원) x 60%

1,250,478원 x 기본세율 x 1/12 x 18 = 112,542원

만약 계산 착오로 인하여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면?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 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추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종전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귀속연도는 퇴사한 날이며, 지급연도는 추가 퇴지금을 지급하는 날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지급금액은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기재하고 원천징수세액란에는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액을 기재하면 된다.

퇴직금 지급시 유의사항

1. 퇴직금은 세금 정산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2.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할 수 없다.

3. 퇴직금은 채권 등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4.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

5.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퇴직금 계산 기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에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근로자는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야 가능하다. 해당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④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⑥소정근로시간의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⑦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퇴직금 관련해서 가장 문제 되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가 몇 년 안돼 퇴직하면서 경영성과급,명퇴금 등의 목돈을 받고 퇴직할 때이다. 퇴직 시 경영성과급 등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근무기간을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로 보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아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

​중간정산특례는 퇴직소득세 계산의 예외적인 경우이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근속기간과 과거 퇴직소득금액(중간정산)까지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다시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총 퇴직소득세에서 중간정산 때 이미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상당한 절세효과가 있다. 여기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라면 최종소득세에서 30%가 추가로 절감된다.

​중간정산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근무년수 8년(96개월)이 늘어나 퇴직소득세를 줄여준 것인데, 이런 부분을 실제로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주변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리 받은 경우는 종종 있을 것이다. 잊지 말고 퇴직 시 ‘중간정산특례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을 줄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란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