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수수료 왜 내야 하고 얼마나 내야 할까?

세무조정수수료 왜 내야 하고 얼마나 내야 할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기장대행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장대행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

기장대행 서비스가 정확하게 무슨 서비스를 해주는 것인지, 그 서비스의 범위를 잘 모른 채 무턱대고 서비스를 맡기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사업자라면 무슨 거래를 하든지 상대방이 해주는 서비스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비용은 그 서비스에 대해 합당한 것인지 인지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보니 기장대행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기장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세무사간에 간극이 발생하는게 현실이다.

특히나 매년 3월, 5월달에 세무조정 수수료에 대해서 대체 뭘 하는 서비스인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용 청구를 받게 되면 그것이 합당한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세무조정수수료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기장대행 서비스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세무기장료란?

세무기장료는 간단히 정의내리기가 복잡한 면이 있지만 회사가 매출 매입, 경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해주면 그 자료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비용이다.

세무대리 시장의 겅쟁이 심해지다보니 현재 기장업무는 사실 제대로 서비스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평균적으로 세무사사무실 직원당 30~50개정도 회사를 맡아야 인건비와 경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월별로 장부도 작성이 안되고 인건비신고, 부가세신고, 4대보험업무, 거래처상담, 세무서 대응만 일상적으로 하게 된다.

즉,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세무기장료만으로는 수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세무조정 수수료가 곧 연수익이 된다는 것이다.

세무조정 수수료란?

세무조정 수수료란 단어만 보면 법인세 신고 시 조정사항에 대한 수수료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작 세무조정이 복잡한 회사는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는 상장회사 아니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조정료는 법인세 신고시 많은 부속서류가 작성되어 들어가야 하는데 2~3월에 세무사사무실에서 야근을 매일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대행에 대한 수수료로 이해하면 편하다. 적자여부나 거래유형에 상관없이 필수서식이 있기 때문에 청구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물론, 각종 공제 감면 사항을 포함해서말이다.

세무조정료는 해당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귀속연도의 매출액에 따라 달라진다. 매출이 크면 그만큼 해야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무조정료 또한 올라가게 된다.

세무조정료의 경우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평균 30만원 수준이다. 또 1억원이상 3억원 미만(개인)은 30만원+1억원 초과×0.1%이고, 10억원이상 20억원 미만은 65만원+5억원초과×0.06%,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230만원+50억 초과×0.02% 정도로 계산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1억원 미만은 40만원선. 1.5억원이상 1.5억원 미만은 45만원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85만원+5억초과×0.08%,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645만원+100억원 초과×0.006% 등이다.

다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매년 3월과 5월이 되면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세무조정료 청구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세무조정보수에 대해 신규사업자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자’라기 보다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세무조정료 청구에 대한 반발이 심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청구한 조정료를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서 반 이상을 깍으려고 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그래서 세무조정료를 청구하는 3월과 5월에는 세무신고 업무에 앞서서 조정료 청구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부터 느껴지고 신고업무 막바지에 다다라서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가도 한다.

그런데 이 세무조정료를 산출하는 작업과정을 실제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회계장부를 만들때 보면 각종 비용과 수익이 계상되는데 어떤 비용은 기업회계에서는 인정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어떤 비용은 기업회계이서는 불인정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인정된다.

수익도 마찬가지이다.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을 세무회계에서는 익금이라고 하며, 비용은 손금이라고 표현한다.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기업회계의 비용 중 세무회계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넣고,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뺀다. 이를 각각 손금 산입, 손금 불산입이라고 한다. 수익은 익금 산입, 익금 불산입이라고 말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쓰이는 수십가지의 수익(익금)과 비용(손금)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정방법이 달리지기 때문에 이 업무는 전문지식이 없는 한은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다.

관련해서 취합해야 할 서류와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다. 이러한 작업을 해주는 댓가로 세무조정료를 받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참고로 세무조정료는 네이버쇼핑같이 최저가를 비교해주는 홈페이지처럼 서비스가 아직 오픈이 되어있지 않고 있다.

원칙은 매출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무실마다 다르고 지역 그리고 또 업종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무사사무실 선택시 매출 규모를 밝힌 뒤에 적어도 3곳 이상의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서 요금을 비교해보시기를 바란다.

기장대행 서비스 선택시 유의사항

세무사사무실을 선택하기전에 적어도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선택하시기 바란다.

1. 기장대행 서비스가 정확히 뭘 해주는 것이며 서비스의 범위는 무엇인지?

2. 지불하는 비용이 세무사의 서비스 내용에 비해 합당한 것인가?

3. 비용이 저렴한 곳과 비싼 곳의 차이는 뭔가?

4. 기장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조정도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이며 세무조정에도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5. 직원뿐만 아니라 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6.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절세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는지?

7. 자신의 업종에 특화된 세무사인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세무에 기본은 사업주 본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자료도 잘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보통 세무사나 회계사가 무조건 다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준 자료에 의해서 모든것이 작성되므로 내가 얼마나 성실히 세무신고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하는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